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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4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것도 한시간으로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점심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사시간 40분 + 휴식시간 30분 = 총 1시간 10분을 부여해 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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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무급2일 사용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이 1일 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 병가는 휴직이나 휴가이거나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2일 무급 병가 8시간 x 10030 x 2일 금액만 월급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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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1개월 동안은 원청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1개월은 하청에서 월급을 지급한 경우 대부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나중에 질문자의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확인 결과 11개월은 원청 소속 + 1개월은 하청소속 + 다시 원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서류상 조작한 것이므로 분쟁이 발생합니다.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원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소속으로 1년간 계속 유지되었다는 증거자료라고 확보하고 있어야 위 내용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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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에 휴무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모두 사용청구가 가능하므로2025.12.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2025.12.30 ~ 2025.12.31 2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해도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 출근하지 않아도 재직한 것이 되고 유급 처리되기 때문에 2025.12.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월급이 정산,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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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데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재직) 다음날이 됩니다.질문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날짜가 사직일자(퇴사일자)가 되는 것이고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1이 됩니다.사직하시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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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체불 점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마다 발생합니다.따라서 재직 중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1) 이전 사용자 소속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이전 사용자를 상대로2) 변경 사용자 소속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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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일 근무 (주 40시간) 이면 피보험일자가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화 + 수 + 목 4일인 경우 근로일 4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5일 + 월 평균 20일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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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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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법적 보호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란 사용자가 회사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구조조정을 이유로 질문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구조조정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에게 해고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시려면 일정한 조건(퇴직위로금 등)을 설정하여 회사와 협의한 후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 함)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응방안을 수립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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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을 할때 계약기간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연장이란 1차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여 연계시켜 준다는 말입니다.따라서 1차 근로계약기간이 2025.1.1 ~ 2025.12.31인 경우 2차 근로계약기간은 당연이 2026.1.1 ~ 2026.12.31이 되는 것입니다.갑자기 2025.8.25 ~ 2026.8.24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2025.8.25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런것으로 보이는데 이 날 계약연장을 결정한 경우 계약연장 결정일자에 불과한 것이지 계약기간이 결정일 기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질문자와 같은 계산법은 계약 연장이 아니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을 파기하고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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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몇달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급여를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체결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해 온 경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갑자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고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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