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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2025.2.17 ~ 2025.9.2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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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있는 내용을 사내규정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체혁약과 취업규칙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답체협약서 내용 + 취업규칙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법상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순으로 효력이 높기 때문에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단체렵약 내용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이 충돌하지 않게 2개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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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달 고용보험 정산 기간 지난 후 취득신고하였을 때 고용보험료를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고용보험은 중도입사자의 경우라도 일할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지금 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재정산을 하여 공제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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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센트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진정 사건을 종결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종결되었다고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사업주는 고용노동청 근로자성 부정 판단을 답변서로 제출하여 근로자성 부정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근로자성을 다투면서 조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질문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조사일정을 연기하시면 안됩니다. 최대한 고용노동청에 조사 절차시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에 가서도 그 자료를 제출하여 숭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진정 사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증거자료 + 이유서 작성을 잘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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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만하고 납부 안 하는 상태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여사업부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강사 재직 시 급여명세표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이 맞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것입니다.이럴 경우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징수해 갑니다.고용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세요(가입자체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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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연락 언급 없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주민번호 + 통장계좌번호를 알여 주시고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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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1 이후가 되므로 2024.4.1 ~ 2025.1.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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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2025년 최저월급 2,096,270원 ~ 330만원 사이는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라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 금액과 이직확인서 기재 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겠지만 어느 금액이던 어차피 최저일액으로 적용될 사안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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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이지만 월급이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호봉제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사용자는 경력에 따라 월급 책정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5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신규 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월급이 올라갔고 요즘 대부분의 회사는 호봉제를 하지 않아 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신규 근로자나 임금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위와 같이 한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경력자들의 경우 억울하지만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병원에 가면 대접을 받지만 영세 병원의 경우 대접을 받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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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10시간 근무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월급을 새로 책정합니다.1일 8시간 + 주 4일 근로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약정월급이 22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면 13,189원 정도가 됩니다.위 통상시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변경할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3,186,290원 정도가 됩니다.사용자가 위 근로시간이 적을 때 지급한 시급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 시급을 다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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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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