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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상용직 주5일 6개월한 거 이전에 일용직 한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계산되나요? 너무 오래전 아니고 살짝 몇개월 이전 정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에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수 있습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지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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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모두 평균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이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임금 구성을 기본급 + 인센티브로 설정한 경우 인센티브가 영업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사업주는 퇴직금 계산 또는 퇴직연금 적립시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기본급만 퇴직연금에 적립하여 퇴사시 수령하는 퇴직연금 액이 줄어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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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인데 사직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사직서 형태의 서면을 받습니다.사용자가 사직서 형태를 요구하면 사유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사유에 개인 사정에 다른 사직으로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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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원이나 파견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개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것마트에 고용된 근로자도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파견 계약직도 위 요건만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고용보험(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주 5일제로 6개월 동안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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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조기퇴사권유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에 2025.10.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일자를 특정한 경우 사직일자까지는 고용보장이 됩니다.이때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사직절차 준수 차원 및 회사 업무 차질에 따른 손해방지를 위해 1개월 넘는 기간 전에 회사를 위해 사전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이런 문제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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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일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즉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3.3% 세금처리로 근로하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 상실처리시 실업급여 신청하던지 12개월까지 4대보험을 유지해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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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실제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1988.1.1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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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근로자성 인정 재진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미 동일 사안으로 서부고용노동청 및 서부지검에서 근로자성 부정으로 종결처리한 경우동일 사안으로 다시 재진정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다시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기존 근로자성을 부정한 근로감독관 +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새로운 명확한 증거자료가 나타난 것이 아닌 경우 재진정에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됩니다.차라리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올라갑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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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건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질문자의 태도가 옳은것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2025.7.22 퇴사할 때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이 발생했습니다.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 스케줄 근무표 등 근로사실 + 몇일 근로한 것인지 + 약정한 임금은 얼마인지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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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려면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업무 중 재해를 당해 1개월 병원 치료 후 복직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하자 담당자가 나올 필요 없다고 했다면 해고가 되는데 답장이 없다고 본인이 그냥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복직의사를 회사측에서 거부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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