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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보험자격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체 명의로 가입합니다.따라서 A업체에서 B업체로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A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도 B업체로 변경된 시점에 A업체 고용보험은 상실처리되고 B업체 소속으로 근로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4대보험이 새로 가입이 되는 형식이 됩니다.업체가 변경되어 고용보험 상실 + 고용보험 취득신고된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판단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A직장 일수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에 관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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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4-5일 정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1개월에 4일 ~ 5일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는데최초 계약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달라집니다.1)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매번 근로게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2) 그러나 3개월, 6개월 등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귀찮은 경우라도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1) 계속 사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만 변경하여 동일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받으면 되고2)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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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올리신 조문을 분석해 보세요1) 행위 주체 요건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2) 우월한 지위 이용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3)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범위 요건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위 3)번을 보시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판단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내라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 일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예시로 보면 하급자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1) 상급자가 업무 준칙을 숙지하지 않으셨나요? 업무 준칙 숙지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잘 수행하세요 말한 경우 상급자로서 할 수 있는 업무상 적정 범위내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주더라고 괴롭힘이 되지 않지만2) 상급자가 누구 닮아서 일머리가 없어요? 이거 밖에 못해요! 라고 말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괴롭힙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인지 벗어난 범위인지는 사회통념상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르고 결국 법원에서 법관이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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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되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약정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 임금 원액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지연이자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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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 서면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위와 같은 합의 파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5.8.14자로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회사에서는 질문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을이고 질문자가 갑이지만 사직서를 작성하는 순간 위치가 변경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서에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었다면 인사팀 차장이 14일에 연차휴가 사용한다고 퇴직위로금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사항에 다하여 서면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계열사 사장? 을 상대로 시체말로 깽판을 처야 합니다. 계열사 사장님 말 믿고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인데 이렇게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항의하여 퇴직위로금 지급이 관철되게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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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 월 ~ 금요일 근로 + 토요일 및 일요일 휴일로 지정한 경우질문자의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입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은 월 ~ 금요일 즉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청구할 수 있고 원래 휴일(무급이던 유급이던)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일은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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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회사 연차휴가 운영 방식자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취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는 근로자에게 휴가권(휴식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근로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다음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이것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는 경우 이걸 허용해 준다는 전제(연차휴가 허용 + 선지급한 연차수당 회사 반환)에서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운영자체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이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이럴 경우 불법에 대하여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 미만자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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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최종 3개월 동안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예외 사유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그 기간을 그대로 산입하면 평균임금 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해당하는 기간은 위 공식에서 총 재직일수에는 산입하고 앞의 총일수에서만 제외합니다.예시로 보면 최종 3개월이 90일인 경우 10일의 무급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80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총액/80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이래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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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위 사유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에 2025.8.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기로 합의된 경우이므로 사용자가 나중에 2025.8.13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이거나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2025.8.13 계란 껍질 문제로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보내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질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확정적으로 2025.8.13자로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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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각 직장마다 가입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사업장(주된 사업장)에서만 공제를 하고 다른 사업장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가입 + 납부)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중 취업 자체가 제한되지만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별도 제한이나 승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이중취업의 경우 회사에 신고하라는 규정이 없다면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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