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달이상 근무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 근무 및 계약 경위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12월 중순까지
이후 근무 중, 이모님과 매니저님(실질적으로 근무를 관리하던 분들)께서 군대 일정 등을 질문하시며 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
해당 제안을 수락하여 서로 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함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서로 구두 합의 및 인지 상태 존재)
(서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빙 할 녹취록 또한 존재)
2. 근무 종료 통보 경위
12월 5일: “가게 사정으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음
12월 6일: (이 날의 녹취록 존재)
제가 매니저님께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2월까지 근무하기로 서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2월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2월까지 근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지 문의함
이에 대해 “가게 사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근무 종료가 확정됨
3. 본인 의사 및 현재 상황
자발적 퇴사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
2월까지 근무를 전제로 생활·경제 계획을 세운 상태였으며, 갑작스러운 근무 종료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알바비를 지급하시는 사장님께 위 사항을 설명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부탁드릴건데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말씀드렸을 때 사장님께서 해고를 철회하시며 “그럼 다시 나와라” 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고 그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되기 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면
당연히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고 1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확정된 증 이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해고통보를 받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몇일이 경과한 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이야기 하세요(해고가 된 이후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마지막에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다시 나오라고
한다면 이에 응하여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다시 나오라고 하였는데 그대로 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