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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잘먹는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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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개인사업장(5인 미만) 취업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령 중 5인 미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취업 사실 신고 절차 밟고, 실업급여가 지급 중지됨을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떼고 일반 직장인 근무 시간과 같습니다

재취업등록 시 사업 규모나 개인사업자 여부도 보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만약에라도 제가 며칠 일하고 좀 아닌 것 같아서 계약 종료 후 재실업신고를 하게 됐을 때도 똑같이 잔여 금액 수령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업 규모가 영향이 있을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하는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취업하는 직장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이나 다시 재실업이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취업한 기간은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서 차감을 한다는 것입니다.(재취업기간 일수를 차감해도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일수 수급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5인미만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2.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