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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근로자마다 연차휴가 발생일자가 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2024.7.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위와 같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연차휴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실제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통일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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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영업 시간이 끝났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방해죄가 되나요?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형법 제 314조(업무방해죄)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죄)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영업 종료 시간 이후에 가게에 계속 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종료 이후 허위 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으로 가게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행위 태양이 중요)위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이 없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어렵고 그 대신 영업종료 이후에 퇴거를 명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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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라고 규정되어 있지식사시간을 보장해 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 받지 못할 경우라도 사업주가 나머지 휴식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부여해 준다면 사업주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이럴 경우 법 위반은 아니지만 식사시간은 최소한 보장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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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1일 7시간 30분 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1일 연차수당은 7시간 30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지 그 달의 일수 중 근무일수 ? 이런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을 그렇게 계산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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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공제만 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1년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8개월 동안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 받았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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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회사에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아래 "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처리 시간"은 위에서 말한 시간 단위로 다시 환산 계산을 하는데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통상의 근로자 기준 비례 계산)은 4.8시간이 되므로 연차휴가 15일을 유급처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됩니다.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을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으로 부여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72시간/8시간 = 9일을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월차 개념의 11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1일 * 4.8시간 = 52.8시간이고 8시간 유급처리 연차휴가로 계산하면 52.8시간/8시간 = 6.6일로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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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장에 5년째 근무한다면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회사는 위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위 4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1) 1년 : 15일 발생2) 2년 : 15일 발생3) 3년 : 16일 발생4) 4년 : 16일 발생5) 5년 : 17일 발생6) 6년 : 17일 발생7)7년 : 18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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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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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잔여연차로 쉬었을때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연차휴가가 발생하는 1년을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입사일자가 2024.9.1인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려면 2025.9.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5.8.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2025.9.1 재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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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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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시 2일 ~ 3일 전에 신청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고 이 정도 내용이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규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절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측은 신청절차 위반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 시기변경권을 부여해 주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회사측에서 소명할 수 있으면 시기 변경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없다면 부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법에 규정된 것이므로 신규 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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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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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현재 병가중)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년 나이에 퇴사했으면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정년 경과 후 2025.12.31까지 계약을 연장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사 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유급휴직 + 무급휴직을 사용하다 2025.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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