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아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1. 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2. 연차휴가 사용일수 또는 연차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차감 일수3. 미사용일수에 따른 연차수당 액수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가능하고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으면 적법, 유효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기 때문에 특정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로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대체합의가 있던 없던 근로일에 쉬고 그날 유급처리를 받았다면 연차휴가 차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1.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대부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로 차감한 경우 이는 2022.1.1 이후에는 법정공휴일이라 유급처리된 것이고 연차휴가 차감 때문에 유급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인 연차휴가 대체합의이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있었습니다.(2022.1.1 이전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체 및 차감이 가능했었음)2. 질문자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를 법정공휴일에 한 것이라면 위 논리가 적용되지만 일반 근로일에 쉬게하고 유급처리해 준 경우라면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라 그 일수 범위내에서는 미사용수당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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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11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안줘요 퇴사후14일이내에는 줘야하는게 맞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임금 지급일이 매월 5일인 경우라도 퇴사시 근로자와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기 전 최종 지급 독촉을 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진전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하겠다고 통보를 하세요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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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직장인, 주말 출근 시 별도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월급 구성시 기본급 외에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설정 + 월 연장근로 20시간 설정 + 월 휴일근로 20시간 설정 이런식으로 월급을 구획하여 설정한 후 합산 금액으로 월급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시간별로 구획하여 포함한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아닙니다.1. 위와 같이 설정한 경우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주말 2일 추가 휴일근로한 경우 1) 휴일근로시간이 위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월 휴일근로시간 범위내라면 이미 월급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 추가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월 기준으로 설정한 휴일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2일 휴일근로 포함 월 25시간을 했다면 5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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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2. 위 1년 미만자 연차휴가 11일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제 2항 참조3.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 보상 의무가 없어 집니다.4. 근로기준법 제 61조 2항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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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통보 및 직장내괴롭힘 등 고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를 고용하면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질문자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질문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사직의 경우에도 당연히 회사측의 동의(수리)를 받아야 합니다.당일 퇴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수리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만 수리를 거부하면 법에 따라 최소한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사직 수리가 거부된 경우임에도 당일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근로계약 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회사가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시 회사측과 퇴사일자 + 업무인수인계 등 협의를 하셔야 분쟁(소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관적인 직장 내 괴로힘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증거자료 첨부하여 회사에 문제제기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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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알바 임금 미지불시 사장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해고된 경우에도 해고일자 기준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해 두세요.위와 같이 통보했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서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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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명시 근무인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에는 단기 계약직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계약기간이 2026.4.8 ~ 6.5인 경우 회사에서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하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 최종직장이 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위 단기 계약기간까지만 사용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채용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지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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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도 아래 권리가 인정됩니다.1) 주휴수당2) 퇴직금3) 최저임금1. 2023.3.1 ~ 2026.2.28 재직한 경우 퇴사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2.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시급이 1만원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대한 차액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분은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026.4.1 기준 2023.3월 부분은 3년이 경과하여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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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준용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호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호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호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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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파트타이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1주 2일 근로 + 1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로만 책정되고 월 평균 8일 내외로 책정됩니다.4. 월 8일로 책정되는데 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4일 내외에 불과하게 되고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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