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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오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기 때문에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3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12일 ~ 13일로 책정됩니다.이럴 경우 12일로 잡아도 18개월 안까지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회사측에 이직확인서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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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에 상용직으로 고용된 경우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지역 가입자보다 직장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고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나이 제한이 있어 가입이 제한되지만 건강보험은 나이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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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노무사 지정구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무사 활동 영역은 제한이 없습니다.전국 단위 사건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아무 노무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 사건을 하겠다고 하면 위임하시면 됩니다.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무사 사무실에 사건 위임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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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자로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년 나이에 맞추어 정년퇴직으로 하던지 정년 퇴직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무릎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 즉 업무 수행에 기인한 것이어야 산재신청시 승인이 되어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본인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산재신청 문제를 포함하여 그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문제를 회사측과 협의해 보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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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시 메일아니면 문자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전화 + 문자 + 메일 어느 것이든 상관 없지만보통 메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담당자 메일로 보내는 것에 제일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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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으면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전직장 5년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상용직 + 계약직으로 3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각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전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미리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하시고 최종직장은 퇴사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합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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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권고사직 당했다며 거짓주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근로자가 한 경우사업주에게 소명하라고 합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발적 퇴사를 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소명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승인하고 종결처리합니다.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서 사업주 명의 등이 들어간 권고사직서 등 사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문서 위조 등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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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무방하지만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17일 * 8개월/12개월 = 11개를 부여해 주는 것이 위법한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2016. 11.21 ~ 2025.8.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최대 116일이 발생합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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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하던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회사는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사업주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확실하다면 사업주와 배상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최대한 적게 배상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이 협의를 하기 싫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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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감독관 조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사실만 조사합니다.유니폼 반납 + 손해배상 이런 문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출석하라는 날 출석하여 임금체불 사실만 증거자료로 주장하시면 되고사용자의 유니폼 반납 + 손해배상 문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억울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유니폼 반납 사진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질문자가 배상해야 할 판결은 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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