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업주 변경 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현재 사용자가 발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데채용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체를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현재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체 양도 등에 따른 사업종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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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부당해고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 했을 것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미성년자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시고 +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말한 사실 즉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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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말 못 받나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2년 초과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4년 동안 고용된 용역회사가 동일한 회사라면 2년 초과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2년 + 2년 용역회사가 다른 경우라면 한 회사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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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 중 “1개월“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인지는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9.2이고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2025.10.2이라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2025.10.1까지 근무한 경우 이직일은 2025.10.1이고 상실일자는 2025.10.2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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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발생시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모두 재직기간 +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육아휴직 사용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2018.1.1 입사자의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 없이 2027.1.1에는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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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로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휴수당포함이구요, 3,3프로만 공제하기로했는데, 계산법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7시간 +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830,370원 정도가 됩니다.위 금액에서 3.3% 세금 공제를 하면 공제액은 60,402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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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은 미지급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라서 고용노동청은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만 처리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은 4대보험 가입 + 보험료 납부 등은 문제삼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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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 후 시간외수당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는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본인은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연봉으로 알았는데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질문자가 서명한 경우 착오 취소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담당자와 전화할 때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으로 통보 받았다고 이야기 하시고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회사측에 이야기 해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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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있으면 포괄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이 기본급 외에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월 연장근로시간과 금액을 구획한 포함임금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성과급은 법적 권리가 아니고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성과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할지 + 월급 기준으로 할지는 약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연봉계약서 또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지급 규정 중 아래 내용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1) 성과급 지급이 의무 규정인지2) 성과급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3) 성과급 지급시 기본급 기준으로 몇 %인지 + 아니면 월급 기준으로 몇 %인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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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 해달라고 하고 그만뒀는데 상실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인데퇴사처리를 하시면 나중에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소한 사직일자 +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자료는 확보한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례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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