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못받았는데 주평균22시간근무하고 18개월치금액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인 경우1주 주휴수당은 4.4시간분이 됩니다.약정시급을 알수 없어 주휴수당 액수 계산이 불가합니다.개근한 주마다 4.4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18개월 동안 개근한 주수를 모두 계산하여 위 1주 주휴수당 액수를 곱하면 지급 받을 주휴수당 총액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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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가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통보한 경우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수습기간 만료일이 2025.10.2인 경우 이 때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 연장이 된 후 2025.10.10 해고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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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1)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해도 사용자는 허용해 줄 수 있을 뿐이지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의무가 아니고 회사 재량사항)위 조항을 근거로 연장근로 허용을 요청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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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강요.. 거부하자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내기 위해 위와 같은 협박을 많이 합니다.고소라는 것은 사업주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실제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를 한 경우 질문자가 이에 대한 대응(변론)을 잘 못하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노동법적으로만 보자면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위 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으시면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적 소송 대응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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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통장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고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재직 중 irp 계좌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통장도 만들수 있다면 만들어 두어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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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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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마다 채용공고를 올리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대표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행위는 질문자에게 직접 사직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공고를 올리는 행위를 권고사직 요청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려면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할 경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관련 질문이라면 권고사직서에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작성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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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긍무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형사처벌되는 범죄이지 돈을 받아내는 권리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통한 형사처벌을 협박하여 금품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원만하게 진정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으로 화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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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실제 근무한 내역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1년 근무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부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질문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진정을 제기한 경우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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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4대보험 적용없이 1년 이상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업무중 재해가 발생하여 1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위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할 경우 중간에 1개월은 업무상 재해 때문에 병원 치료를 위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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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알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더라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하면 기존 브랜드 사업체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사업 종료 또는 브랜드 변경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어야 하고 퇴사일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과 일치해야 합니다.(일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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