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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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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한달 기간 중 결근이 있음에도 월차를 부여했을 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법입니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강행법규(법률 용어상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함)이기 때문에1)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면 위법, 무효가 되고2)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적법, 유효행위)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준 것으로 칭찬 받을 일)따라서 노동부 점검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노동부 점검시에는 연차휴가나 연차수당 대상인데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만 문제되고 법 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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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2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오전 9시 ~ 오후 18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이때 외형상 9시간이지만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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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퇴사시 퇴직금,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23 입사자의 경우 2025.8.22까지 근로(재직)하고 2025.8.23 퇴사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4.8.23 입사자의 경우 2025.8.23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실제 출근을 하던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2025.8.23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 모두 발생하고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은 실제 근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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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여 산재가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산재가 승인되려면 삼촌에게 발생한 질병(종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즉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개인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가 승인되지 않습니다.삼촌이 65세 이전에 주유소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지금까지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65세 이후에 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고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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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 계약직 근로기간 모두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6개월 + 6개월 재계약 시점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1) 재계약 시점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2) 재계약 시점에 공백기간이 없는 경우 :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함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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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시거나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우선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프리랜서라는 것이 단순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고정 임금을 받는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8년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 1개월 연장 계약형태로 8년을 재직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인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문제는 기분나쁘다고 본인이 미리 나가겠다고 하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이 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퇴직금 진정을 제기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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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 직원해고절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2025.8.6 해고예고 통보를 하는 경우 안전하게 해고일자는 2025.9.8로 설정하세요(2025.9.7이 일요일이니) 그리고 8월 월급 + 9월 1일 ~ 7일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른 사람을 구인하고 해고예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고 1개월 동안 2명을 사용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금 지급이 상관 없으시다면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상여금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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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한다고 다음달에 대지급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신청과 재취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 하셔도 됩니다.대지급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고2)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 근로자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해야 합니다.3) 임금체불 사실 확정하면서 회사가 폐업한 경우 노무사가 도산사실 신청을 하여 도산사실을 승인(확정)을 받아야 합니다.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면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늦어지면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따라서 도산대지급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사님이 대행하면 그분한테 빠르게 관련서류 준비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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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 관련해서 사직서 사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재직하고 있을 때나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순간 회사는 질문자에게 어떠한 배려도 해주지 않습니다.특히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회사는 더욱더 나몰라라 합니다.녹음본이 있어도 녹음본의 내용은 자발적 사직이지 비자발적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하시려면 절대로 사직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권고사직서 :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위 서식을 회사에 작성해 달라고 하여 요청하여 작성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줄 수 없다고 하고 말로 고용센터에서 전화오면 잘 말해주겠다는 것은 녹음도 의미가 없고 믿으시면 안됩니다.(권고사직서 써줄 수 없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권고사직서 작성 못해주면 안나간다고 하시고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부서 발령은 부당전보를 다투겠다고 하세요. 그럼 아마도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려고 권고사직서 작성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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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원 전임강사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규정이 있는데질문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태도에 따라 사직일자가 달라집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2)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기준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법에 따라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 됨근로계약서에도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여 1개월 전 통보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처럼 피아노 학원 업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와 트러블을 최소화 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최대 9월까지 할 수 있으면 지금 2025.9.30까지 근무하고 2025.10.1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세요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도 할만큼 해주고 나온것이라 원장과 크게 트러블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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