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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힙 신고해도 처벌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해 근로자 + 피해 근로자 단순 구도가 아니고 (가해 근로자 + 회사) vs 피해 근로자 구도가 되어피해 근로자와 회사와 싸우는 형식으로 전환이 되므로 회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혼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협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가 많게 됩니다.형사처벌 절차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므로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절차로 나아가는 비율이 적은 것입니다.따라서 어설프게 진정을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회사에 문제제기하고 진정 등으로 대응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소송은 모두 증거자료 싸움입니다. 감정적인 억울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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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 고용보험 취득신고 + 이직일 2025.8.31 + 상실일자 2025.9.1이 되어야 법적으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1)번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합산 180일 이상이 됩니다.( 중간에 일용직 근로는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를 했다면 이직확인서 제출 필요 없이 일수가 자동 합산됨)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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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회사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2025.1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할 권리가 보장됩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질문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해고통보를 하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위 설명한 방안대로 대응해 보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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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가량 근무 3.3%떼었고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5.7.31자로 퇴사통보를 하여 해고가 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승소하면 3개월치 정도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임금만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자로 고용되어 9개월 근로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 소급가입하고 다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등으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소급가입시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부분은 질문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위 2가지 방안을 통하여 압박을 하여 구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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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의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이 최대시간이라 1주 주휴수당 최대치도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40시간/40시간 x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결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시라면1) 1주 주휴수당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최대치 8시간분만 발생하고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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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될 뿐 해고자체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부서를 없애면서 질문자를 해고할 경우 회사 구조조정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거의 부당해고로 판정 받기 때문에회사는 부서 폐지를 이유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할 경우 질문자는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1)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2) 권고사직 요청을 수락하는 방안 : 권고사직에 수락할 경우에는 조건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 조건을 설정하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어 부당해고 판정시 3개월 정도 임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퇴직위로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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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결근이 있는 달은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달은 발생하고 이런 개념인데 소수점이 나올수가 있나요?개근한 달 수가 연차휴가 일수가 됩니다.(11개월 개근하면 11일/8개월 개근하면 8일 이런식으로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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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 안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공통 필수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는 어떠한 사유로 이직해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만 단독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합산할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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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 3가지 입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위 주휴수당 발생요건에서 보듯이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4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개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노동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 요건인 권리는 아래 같은 것이 있습니다.1) 퇴직금 2) 연차휴가3) 주휴수당4) 4대보험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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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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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회사 교육 참석 보상 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란 근로자가 연장근로 + 휴일근로 등을 한 경우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8시간 * 1.5배 = 12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환산시간으로 해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과 대등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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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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