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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7.3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이전직장 2024.2.1 ~ 2025.1.24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2025.7.1 ~ 2025.7.31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실일자가 2025.8.1 이라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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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중소기업 2~3개월전에 이날쉬겠다 하면 안전하게다되겧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회사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확인하시고 그 절차만 준수한다면 2개월 또는 3개월 전에 미리 지정하여 사용청구 하시면 조율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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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법 제 5조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위 정의 규정에서 보듯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업무기인성(업무와 부상, 질병, 장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성)이 인정"되면 재직 중에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사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문제는 퇴사 후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산재승인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쉬운 예를 들어 보면 과거 석탄 채굴 사업체에게 근무하다 퇴사 후 진폐증이 발생한 경우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산재승인이 나는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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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근로자성을 다투려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진정을 제기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는 없고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진정사건을 종결처리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부정해 종결처분을 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하거나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재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근로자를 고소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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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고정근무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요건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특정해야 하지만 업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기로 약종한 경우라도 약정 내용이 기본적으로 3일 근로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정된 스케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월, 화, 수 3일 근로하는 주던 월, 수, 금 3일 근로하는 주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주는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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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마지막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날짜에 지급해도 됩니다.반드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 두세요!위와 같은 합의 없이 14일 경과 후인 임금지급일에 임금 등을 정산하면 법 위반이 되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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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위 규정에 다라 육아휴직기간은 여성 근로자 + 남성 근로자 동일하게 1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예외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요즘은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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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검토시 복수 근무지 이직확인서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질문자와 같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전 아르바이트 근로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이전 사용자도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으니 미리 이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제출되게 하세요그리고 구청 하계인턴 종료시 구청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이 됩니다.고용24 사이트 - 회원가입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조회가 가능하니 이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후 이전 사용자가 제출했다고 하면 조회를 통하여 처리가 되어 있는지 + 일수가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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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신청 하는 방법 궁금하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이나 180일 이내에 재실업이 된 경우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재취업신고 + 재실업신고 처리 절차를 문의하여 빠르게 재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재수급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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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넘어갈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4.345주는 365일/12개월/7일 공식에 의해서 1년에 대한 평균값을 내면 1개월이 4주 + 0.345주가 된다는 말입니다.질문자와 같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5일 정산 받는 경우 주휴수당 처리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평균값으로 월급을 설정하는 방법1) 1주 주휴수당 4시간 * 4.345주 = 17.38시간 월 주휴시간으로 책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방식2) 이 방식의 경우 2025.7 결근한 날이 없다면 위 포함된 월급액수를 2025.8.5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매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산입하는 방식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휴일(보통 일요일)이 됩니다.2) 질문자의 경우 2025.7.28 ~ 2025.8.1까지 주 5일 근로하면 주휴일은 2025.8.3(일요일)이고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주휴일 위치가 8월 이므로 8.3 발생한 주휴수당은 8월 월급 정산시점인 9.5에 산입되어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8월에는 5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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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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