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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9 입사자의 경우2023.1.9 ~ 2023.12.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4.1.9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1.9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위와 같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이 중 26일 발생분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았다면 2025.1.19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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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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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 이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숨어 있는 추가 요건이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재취업한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그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달 지급" 이 말은 월말에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도 주휴일(일요일)이 다음달에 위치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다음날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음달 월급 정산때 그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을 기재하고 있습니다.임금지급일이 당월 말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는 당월 1일 ~ 말일까지로 임금 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당월 말일에 그 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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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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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에서 2년 알바 오전에 쭉했는데 사장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카페에 고용되어 2년을 계속 근로한 경우 우선 2)번 요건은 구비했습니다.따라서 "오전 근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시는데 1주일 오전 근무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라면 1)번 요건도 구비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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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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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이 어렵네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2024.3.24 ~ 2025.7.31 재직한 경우 최종 3개월은 5월 + 6월 + 7월이 됩니다.최종 3개월 세전 평균월급(평균임금)이 225만원이면 지급 받을 퇴직금 원액은 2,985,000원 정도가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기본급이 225만원이면 통상일급이 86,120원이 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라 통상일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350만 3천원 정도가 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는 회사에 350만 3천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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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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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금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 ~ 8.31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024.3.1 ~ 2024.1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질문자가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한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다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월급이 34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2개 직장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210일이 됩니다.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2025.8.1 ~ 8.31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상실일자가 2025.9.1이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64,19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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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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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입사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한 경우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연봉이 3,100만원이면 세전 평균 월급은 3,100만원/12개월 = 2,583,333원 정도가 됩니다.월급 일할 계산식은 월급 *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2025.7.14 입사한 경우 2025.7.31까지 재직일수(주말 포함)는 18일이 됩니다.중도 입사자 월급 계산은 2,583,333원 * 18일/31일 = 1,499,999원 정도가 됩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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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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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못채우고 퇴사시 월급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합니다.약정 월급이 2,833,333원인 경우 2025.7.1 ~ 2025.7.11까지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약정월급 * 재직일수(11일)/그달의 총일수(31일)로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기재한 내역이 "고정 월급"이라면 2,833,333원 * 11일/31일 = 1,005,376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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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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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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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약은 말로만 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말) + 서면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약정시급이 12,000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사업주 + 근로자 사이 말(구두)로 약정한 것은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가 어렵습니다.사용자에게 문자, 카톡 등으로 채용시 12,000원 시급 약정을 했는데 왜 10,000원을 지급했는지 항의하여 시급을 12,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그리고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지 10,000원으로 정산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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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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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대응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준 경우고용노동청에는 위법, 무효 행위로 취급합니다.따라서 중간정산을 해주게 되면 위험부담(예를 들어 중간정산시 월급이 250만원이고 몇년 더 근무하다 퇴사할 때 월급이 350만원이라면 퇴사할 때 월급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분 지급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음)이 발생합니다.위 위험부감을 감수하여 중간정산을 해주던지 아니면 퇴사처리(사직서 수리 + 4대보험 상실)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새로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나중에 합의를 배반하고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및 중간정산 후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부담 크기가 적기 때문에 중간정산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능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배임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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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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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범위-배우자 부모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첨부한 내용처럼 경조사 규정을 추상적으로 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본인 +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규정합니다.과거 취업규칙에는 친부모상 + 빙부상 + 빙모상(장인 장모 의미) 등으로 규정 했습니다.경조휴가는 법상 권리가 아니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약정휴가에 불과하므로직계존속에 배우자 부모가 포함되는 것인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직계존속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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