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통보 조항 법적 효력 및 대응이 궁금합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올해 연봉계약서를 다시 받았어요. 기존에 근로계약서엔 없던 다음과 같은 조항이 합의 없이 추가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갑'이 정한 연봉금액을 '을'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여 체결된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통보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통보로 임금협상을 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 내용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되며,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정한 연봉액을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매년 하는지 + 연봉을 인상해 줄 것인지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연봉 협상과 관련된 문제는 회사 사규에 정한바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기존 연봉을 감액하는 통보라면 문제가 있지만 동결 또는 인상하는 통보라면 통보 방식으로 연봉이 결정된다고 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매년 연봉 협상을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봉 협상시 1년간 업무 평가표에 따라 연봉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위반을 들어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봉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었고 그 이후 사용자가 연봉을 삭감하여 통보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연봉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통보 후 실제로 이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