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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없이 급여명세서에 연차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하시면 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처리되기 때문에 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은 경우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액수(금액)는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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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얼마인가요ㅜ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에 이직하는 경우"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기 때문에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통상의 근로자 보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됩니다.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감액된 최저일액은 64,192원 x 6/8 =48,144원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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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근무한 급여 지불 기간,진정서 신청후 벌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4일이 경과하도록 월급 + 주휴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것은 형사절차입니다.사용자가 벌금을 낸다고 하여 질문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진정을 제기해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민사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진정 제기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는데 감독관님 한테 사용자가 빠르게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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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날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중도 입사자의 경우첫달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그래서 입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실제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르게 4대보험 취득신고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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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되는건가요? 주 52시간 초과인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경우라도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이 제외됩니다.사용자의 말이 맞습니다.(복지차원에서 임금만 더 받는 것이지 초과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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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7.14 입사한 경우인데7월달은 주급으로 주겠다고 했다면 2025.7.14 ~ 2025.7.31까지 주급으로 처리하고2025.8.1부터 월급제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7월달은 주급으로 처리한다면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설정하므로 2025.7.20 + 2025.7.27 2주치 주휴수당은 지급 받게 되고 2025.8.3 주휴수당은 8월 월급 정산때 같이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월급제는 보통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이므로 2025.8.1부터 월급제로 하면 결근이 없는한 2025.8.1 ~ 2025.8.31 1개월 근무시 약정한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제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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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지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총 42시간 근로하는 경우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365일/12개월/7일)그리고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는데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위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1주 42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임금은 1) + 2)한 금액이 됩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10,030원(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2) 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1) 5인 미만 사업장 : 1주 2시간 x 4.345주 x 10,030원(2) 5인 이상 사업장 : 1주 2시간 x 4.345주 x 10,030원 x 1.5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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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 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1)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2)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문제는 실업급여 액수책정인데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2025년 이직하는 경우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최저일액 64,192원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질문자와 같이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시 손해가 큽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4,192원 x 3/8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4,192원 x 4/8로 감액됩니다.(1주 16시간 근로하면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책정됩니다.)액수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로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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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미국 원어민 파트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2시간 + 1주 2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퇴직금 + 주휴수당 + 4대보험 가입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주에 4시간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 등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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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도그 포괄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성질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인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아서 인지 관계 없이)주휴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아래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1) 주휴수당의 경우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2)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사실고깃집이라 출퇴근 기록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도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됩니다.다른 직원이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정산내역(근로시간 등 표기된 경우) 등은 증거자료로서 더욱 증명력이 좋습니다.교통카드 내역 등도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본인 급여명세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제출한다고 하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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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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