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매장을 여러개 운영중인 경우 매장이 모두 동일 사업체 직영점이라면 모든 매장에 고용된 근로자 합산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A매장 폐점을 이유로 A매장 직원을 B매장으로 옴기면서 B매장에 고용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해고하시면 안되고 권고사직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 합의 퇴사처리 하던지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 처리해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하셔도 되는데 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해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9
5.0
1명 평가
0
0
너무 불합리적인거같아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권리들이 발생하고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불이행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그런데 위 진정은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인데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 주장은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본인이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가능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근로자라고 생각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0
0
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2022.9.1 입사한 경우 2025.8.31까지 근무 또는 재직해야 퇴사일자가 2025.9.1이 되고 만 3년 경력이 인정됩니다.이직일자(마지막 근무일)와 퇴사일자(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는 다른 개념이고 2025.9.1 상실일자로 한다고 하여 법적처리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3년치 퇴직금 + 4대보험 상실시 추가 보험료 납부도 안 함)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는 것이 만 3년 경력을 인정 받는 것이 되므로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는 만 1년 + 1일이 되어야 추가 발생하므로 2022.9.1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재직하고 2025.9.2 이후 사직하면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16일치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것을 놓치신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0
0
연봉계약서 서명 후 오기 발견으로 인한 재 서명 요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연봉액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연봉계약서 작성시 오기로 연봉 액수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시일이 경과한 후라도 사업주가 오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오기 정정에 대해서 동의해야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근무할 생각이면 정정한 내용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만약 정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오기로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정정을 요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질문자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데진정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오기가 명확하다면)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실제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0
0
이번에 1년차 직장인인데요 법적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대부분 1.1 회계년도)이 있습니다.회사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4.7.1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2025.1.1 : 2024.7.1 ~ 2024.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7.5일 부여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외에 비례연차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크게 부당하지 않습니다.월급에 연차수당 6일치를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어느 방식이든 발생일수를 초과사용하면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 이 부분도 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5.0
1명 평가
0
0
산재 요양후 30일뒤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내용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30일 경과 후에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한데 회사 물량이 줄어 근로자를 줄여야 하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 30일 경과 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 이상이라면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 감소를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해고와 다르게 권고사직은 가능하므로 해고절차 말고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8
0
0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는 수습기간 연장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의 경우에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의 3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3개월 만료시점에 서면(근로계약서) + 구두로 수습기간 연장 요청을 하고 질문자가 동의하면 수습기간 3개월 연장이 효력이 없다고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효력이 있다는 말)수습기간을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 통보를 하면 해고통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종료일(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때 쟁점은 수습기간 동안 회사에서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됩니다.객관적인 업무평가가 없는 경우이거나 업무평가상 문제가 없는데 주관적, 추상적 사유로 종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응할 증거자료(근태 +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0
0
알바 임금 제대로 안 줘서 노동청에 신고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총 8일 출근하고 주 5일 모두 출근한 주에 대해서는 1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8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1주치 주휴수당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니폼 공제 여부는 근로계약시 조기 퇴사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역이 있었다면 회사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 금액을 모두 받고 싶으시면 근로감독관 배정해 달라고 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하여 위 내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8
0
0
퇴지금 받고 싶어요 ..2024.8.3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에 대한 합의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사용자가 2025.7.31까지만 실제 근무하고 잔여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2024.8.2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해야 2025.8.3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위와 같은 뉘앙스로 사용자가 말한 것을 전제로 사직일자 협의가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현재 2025.7.19 이므로 빠르게 사직일자를 2025.8.3 이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2025.8.3 이후 퇴사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문자 등으로도 사직일자 기재하여 증거자료 확보해 두세요)사용자가 수리하던 안하던 2025.8.2까지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0
0
무단결근 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추가 연장근로가 없다면세전 월급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책정됩니다.이럴 경우 1일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일 소정근로 8시간 + 그 주 주휴시간 8시간 = 총 16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되고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약정시급과 동일) * 16시간한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