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정직원 4대보험 미가입시 재직증명이 불가한가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근무중인데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타기업이나 업체에 지원을 할 때 , 업체측에서 카페직원 경력 증빙서류를 요구할 때 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을 적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는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카페에 정직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발급을 강제하고 그래도 발급해 주지 않으면 그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하였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식적인 재직 증빙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력증빙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재직)증명서’ 형태로 제출하려면, 근무처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정기간 상시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있고, 이 경우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되며, 형식은 자유이지만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무기간(입사일과 퇴사일)
2. 담당업무
3. 근무형태
4.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이 문서가 있다면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이를 경력증빙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다른 형태의 객관적 증거를 모아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 이체내역(통장거래내역), 근무일지나 교대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페 내 근무 사진이나 출퇴근기록, 통화기록 등이 근로사실의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행정상 문제이지 경력의 ‘부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정식 서류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라도 여러 객관적 자료로 근로사실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의 문제에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장래를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요청하면 법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는
충분히 허위로 작성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취업하면 회사에서 이전 경력 확인시 경력증명서 뿐만 아니라
4대보험 가입내역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대보험 내역 없이 경력증명서만으로 인정해줄지는 신규로
취업할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종전 사업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경력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