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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자꾸변경 되어 퇴직금 및 월급이 예상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실제 근무는 2025.7.21까지 하지만 퇴사일자는 2025.7.25로 처리하겠다고 사용자가 말한 경우2025.7.24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여 월급을 정산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불안하시면 사업주에게 2025.7.24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여 월급 정산해 주시고 퇴직금도 이에 맞추어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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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체에 임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지만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월급은 반드시 통장으로 받으시고 재직 중 근무일지 등을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증거자료 확보 차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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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220만원 4대보험대고 얼마들어오나요?알려주시면 강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에서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공제 후 실수령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세전 월급이 220만원이고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이 없다면 실수령액은 1,964,580원 정도가 됩니다.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표(세전 월급 + 공제내역 + 실수령액 기재)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니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아 임금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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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 급여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 마지막 월급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회사측에 퇴직금을 언제 지급할 예정인지 문의하셔도 되고문의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면 경리 등 담당자에게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 임금 정산을 요구하시고 14일 경과시까지 정산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고지해 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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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약갱신 근속 중인 계약직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지 퇴직금 정산 범위가 1년 단위로 재직해야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2022.7.3 ~ 2025.6.30까지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해 온 경우이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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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타회사 취직 바로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상태에서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하여 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바로 재취업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고 실업상태가 유지되면서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는 시스템이므로)그러나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한 직장과 합산이 되고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된 기간 기준으로 좀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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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체인본사에서 거절했을 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취업하려는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채용을 확정한 경우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취소 통보 즉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채용취소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채용취소)를 다툴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문제는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그 회사에서 합격통보 등 채용을 확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구두로 채용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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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 계약만료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1) 채용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2)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할 것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로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제출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로 소명이 불가하고 실제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다투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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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일 및 사용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직 근무 +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계약직으로 2023.5.15 입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1) 2023.5.15 ~ 2024.4.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5.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3) 2025.5.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4.5.15 부여 받은 15일의 사용기간은 1년이 되는 2025.5.14까지입니다. 1년 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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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5.1.1 ~ 2025.12.31 1년이 됩니다.이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025.12.31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6개월 전 + 2개월 전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사용계획 미제출시 강제 연차휴가 사용일 지정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2025.12.31 경과시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2025.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0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 + 근로자 합의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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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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