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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서에서 퇴직금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인턴계약이던 계약직이던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고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이고 앞의 3개월에 대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습기간 포함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습기간 3개월 또는 인턴기간 3개월 도래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다면 법상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인 이야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1년간 근무하면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으니 다시 한번 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지 물어 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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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8월말일까진데 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5.8.31로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현재 2025.7.16일이고 이 날 기준 해고하려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면 어차피 빨라도 2025.8.17 이후 해고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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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연차휴가 +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주 1일 이상의 주휴일 부여(주휴수당 지급) +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보장은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12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책정시 휴게시간 제외 + 주휴수당 포함 지급 등은 준수하셔야 하고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도 자유롭습니다. 근무기간 3개월 이전에는 해고예고할 필요 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근무기간 3개월 이후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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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재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2개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제출했다고 하면 고용 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 처리 조회를 통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2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한 경우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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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6.30까지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1.1 이후가 됩니다.이전직장이 2022.11.11 이직한 경우 이전직장은 18개월 밖에 있으므로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현재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빠르게 재취업을 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 +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2024.12.24 ~ 2025.6.30 직장이 이전직장이 되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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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 하루 80,24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일급이 80,240원이면 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다만 위 월급은 월 ~ 금요일 주 5일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1년 근무하는 경우 2026년으로 넘어가면 최저시급이 10,030원에서 10,320원으로 자동 적용이 되고 이럴 경우 세전 월급은 2,156,880원으로 자동 인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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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세금을 3.3% 공제한 경우 + 세금 자체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관계 없이 주 4일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근무하는 형태라면 1년간 재직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월급은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 받으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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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는데 수당을 3시간 30분 만큼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한 경우실제 제공한 근무 시간에 대하여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상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휴게시간 30분을 실제 부여 받은 경우에는 휴일 근로시간에서 30분이 제외되고 휴게시간 30분을 부여 받은 적이 없다면 30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18시까지만 근로한 것이 아니고 18시 22분까지 휴일근로를 제공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핵심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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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가지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회사에서 위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회사에서 위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래 절차 이행하시고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2) 구직 등록신분증 지참하고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년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50세 이상자의 경우 240일을 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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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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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병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원 원장님이 퇴직금산정내역서 등을 질문자에게 교부한 경우노무사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공제 내역을 확인한 것이므로퇴직금을 미지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원장님에게 퇴직금산정내역서도 보내 주셨는데 퇴직금은 언제 지급이 될까요? 이렇게 문자 등으로 보내 놓으시면 바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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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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