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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신중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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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업무 대응 안해도 되나요?

2.27일까지 마지막 근무일이고 나머지 연차 14개를 붙여서 연차소진 후 퇴사일이 정해질거 같은데 마지막 근무일 이후 업무 단톡방을 다 나가도 되나요? 혹시 아직 재직중인데 업무 단톡방 나갔다고 뭐라하거나 다시 초대당하면 거부할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간단한 인수인계 관련 답변은 제가 확인하면 체크 정도는 대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재직(근로계약관계 유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다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퇴사전 업무처리를 위한 단톡방 등에서 탈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퇴사한 이후에 탈퇴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휴가 기간 중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간단한 것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톡방 참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와 고용관계의 종료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는 고용관계가 전제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단톡방에서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톡방에서 나가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는 면제 되지만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퇴사일 이후에 회사와 관련된 채팅방 등에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톡방을 나가고 안나가고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연차기간에 인계인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실제 퇴사한 날에 단톡방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