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무급휴가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1일 4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고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2024.3.1 ~ 20258.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5.6 + 7 + 8월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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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달력상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하여 빨간날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아니고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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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실 근로일수 기준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수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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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질문자의 경우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음료 및 핫도그를 먹은 행위가 위 6호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사용자가 위 6호 사유를 주장하면 질문자는 사용자가 음료 및 핫도그 등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여 먹은 것이고 음식 값도 지급한 경우이므로 위 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인정이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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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효과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2항에 따라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회사는 지체없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면 상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추상적인 신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어렵고 상사를 모함한 것으로만 취급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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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형태인데 직영점이면, 5인 이상인가요?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사업체) 기준입니다.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본사 상호와 법인대표로 기재되어 있다면 본사가 사용자가 되므로 본사 인원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본사가 아니고 개인 점주인 경우 직영점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 소속이고 그 소속 1인이 근로한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됩니다.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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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출석앞두고 사업주가 손쓸까봐 신경쓰이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사업주가 노무자문을 받고 있으면 대부분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리하게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고 급여명세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적이 없다면 진정을 제기했다고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추가 됩니다.급여명세표도 위조한 경우라도 질문자가 근무일지 등으로 반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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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메세 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위 연차휴가 11일 + 15일은 모두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도록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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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자와 퇴사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5.9.30인데 2025.10초에도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인데 회사에서 2025.9.30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이직일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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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주 6일제의 경우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2 ~ 7.3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를 한 경우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상태로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일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최종직장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직장이 있는 경우 그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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