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문의드립니다.ㅎㅎ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연봉협상 등이 결렬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주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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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일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따라서 퇴사하지 않은 경우인데 2025.12.31 기준으로 퇴직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경우 퇴직금 정산은 무효가 되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다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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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 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설정하여 책정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대부분의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라고 별도 명시하지 않고 기본급을 209시간분으로 책정하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더군다나 월급 총 액수가 주휴수당 + 연장 임금 등을 모두 포함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특별히 별도 약정시급이 있지 않는한"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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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랑 공휴일시급문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없고 법정공휴일도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 받지 못합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pc방은 계속 운영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면 분모를 30일로 하면 되고 분자는 30일 동안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으로 분자가 150인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휴일수당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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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더 적게 들어와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2년 6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월급 기준 대략적으로 2개월 15일치 정도 액수가 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2년 6개월 재직자에게 1개월치 급여 정도를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액수를 잘못 책정한 것입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1개월치만 정산해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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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이요 합산이라서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위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면 이전직장 2022.7.12 ~ 2025.9.10 재직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친구 사업체에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될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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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1)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 주휴수당은 6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되면 퇴사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므로 최종 3개월에 연장근로 등을 하여 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더 많아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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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입니다.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 계약직에 해당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에 해당2024.5.1 ~ 2024.12.31 까지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인데 2025.1.1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질문자의 신분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주의할 점은 2025.1.1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2025.1.1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됩니다.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아웃소싱 업체 특성상 계약직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드문일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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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후 거부, 이후 어떠한 결과 전달 없이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거부의사표시를 한 경우 최초 권고사직 요청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됩니다.경영진과 협의해 보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요청을 철회했다기 보다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새로운 제안 즉 퇴직위로금 제시 등 조건을 설정하려고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평소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시 새로운 안을 가지고 권고사직 요청을 해오면 거부하셔도 되고 협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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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윗선에서 인원감축을 하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되고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보상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화해를 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1일 만에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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