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도중 사장님 교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발생합니다.따라서 이전 사용자 + 최종 사용자가 다른 경우 주휴수당은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있을 때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각각의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7.1 ~ 2024.12.31 A사용자 소속 + 2025.1.1 ~ 2025.8.31 B 사용자 소속이면 각 재직기간 중 발생한 주휴수당은 각각의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시 2명의 사용자에 대하여 각각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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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야간 수당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13시 30분 ~ 23시 30분 +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x 약정시급2) 1일 1시간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3) 1일 1.5시간 야간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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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계약시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 21조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년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때 그 월급으로 정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 방법을 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월급에 변동이 없거나 더 많아진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정년 퇴직시 정년까지의 퇴직금은 정산하고 새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게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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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 세후 금액 월급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월급을 지급할 때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세전 약정월급이 2,984,615원이고 비과세 항목 없이 4대보험 취득신고시 이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소득세 : 72,219원 + 지방세 : 7,220원2) 국민연금 보험료(4.5%) : 134,300원3) 건강보험료(3.545%) : 105,800원 + 장기요양보험 : 13,700원4) 고용보험료(0.9%) : 26,860원위 공제 금액 제외 실지급액은 2,624,525원 정도가 됩니다.실지급액은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지 +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2025.7 새로 금액이 책정되어 고지되므로 이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는 매월 급여명세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고 급여명세표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급여명세표를 바탕으로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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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10월 18일까지 근무하면 30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다른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회사에서 2025.9.19 ~ 2025.10.18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가입하고 상실일자를 2025.10.19로 하면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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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단기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고퇴직금은 퇴사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2024.5.1 ~ 2025.8초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사 후 2025.8말 다른 지점에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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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입니다. 궁금한점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1) 휴일근로 :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2) 연장근로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3) 야간근로 : 오후 22시 ~ 오전 06사이 근로근로계약시 일 ~ 월 + 월 ~ 화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23시 ~ 06시 사이 근로만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0.5배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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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면 이후 남은 기간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총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우인데 퇴사 전 1년치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은 경우1년 이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이므로 잔여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잔여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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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같은 휴일 떄문에 하루 쉬면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근로계약시 1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1주 소정근로일 중에 1일이 법정공휴일(선거일)이고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3일 출근하면 개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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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근무에 휴계시간 1시간포함.280월급인데..사대보험은 제사정상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54시간 근로하는 경우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706,390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3,011,450원 정도세전 월급 28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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