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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했는데 최근 회사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취업 준비를 위한 실업급여는 몇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1개월 즉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이 적용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모두 최저일액 64,192원 적용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모두 최고일액 66,000원 적용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이직확인서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 두시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여 제대로 기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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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 퇴사시 1개월의 통지 문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데민법 제 660조 규정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라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적법하고 유효한 규정이 됩니다.다만 위 규정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직하려는 경우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사직일자 + 업무인수인계 등에 대하여 협의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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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무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해도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54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2,706,390원 정도가 됩니다.사업주가 세전 260만원을 지급한다면 10만원 넘게 적게 지급하는 금액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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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되어 주 2일 근로하고 1주 근로시간이 19시간인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상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 주휴수당 + 1년 재직시 퇴직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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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 써보았는데 그만두랬더니 알지도못했던 급여명세서로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기재한 내용으로 진정을 많이 당합니다.장사도 잘 되지 않아 어려운데 급여명세표 미교부 이런 것들로 진정을 당하면 엄하게 과태료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미작성 및 미교부 진정을 같이 한 경우라면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테니 진정 사건을 일괄취하처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이렇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등만 지급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임금체불 진정은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 미교부만 진정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일괄취하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1)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와 이야기 하여 취하(취소)를 해줄 수 없지만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2) 위 협의가 안되면 출석시 영세사업장이라는 점 + 경영이 어려워 노무 자문 등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아 법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앞으로는 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점 +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잘 작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불기소결정이나 과태료가 적게 나오게 대응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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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알바를 하고이습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원래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는데위 규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기준 24개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1주에 2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2일로 책정이 되고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따라서 2년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 이상을 구비할 수 있는데 총 18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여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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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그런데 사용자가 법상 주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를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경우 논리대로 한다면 초과사용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 그 유급처리된 임금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고 그 전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회사측과 퇴사일자 문제 + 연차휴가 초과 사용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여 합의를 하고 퇴사하면 1일치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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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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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정년이 지나도 안나가는 직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퇴직을 권해야 하나요?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그러나 회사 사규에서 법에서 정한 정년 나이보다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63세, 65세 등)회사 사규에 별도 정년 나이 규정이 없다면 법이 적용되어 만 60세 되던 시점에 정년으로 퇴사처리 했어야 합니다.정년이 지나도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처리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정년 경과 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빠르게 새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규직 근로자의 성질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임원이 나간다고 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인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현재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개 정도로 보입니다.1) 현재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시면 되고2) 현재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1) 정년에 맞추어 퇴사한 것으로 합의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계약기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방법(2) 임원 본인이 계약직 작성도 거부할 경우 정규직 성질이 유지되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법정년 나이에 도달한 경우 법에 따라 정년 퇴직시켰으면 되는데 그 시점을 경과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어렵습니다. 빠르게 위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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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 알바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월차 개념 포함)를 부여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건물청소하는 근로자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없이소속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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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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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2.24 ~ 2025.7.23 5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에 미달합니다.이럴 경우 2025.7.23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되는데 18개월 안은 2024.1.24 이후가 됩니다. 2024.1.24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되고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없다면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만약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있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된다면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질병퇴사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비해야 하는데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정당한 이직사유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하여 퇴사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글로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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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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