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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질문자가 2025.7.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2025.8.8까지는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2025.8.8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사업주에게 문자 등으로 계속 임금 지급을 독촉해 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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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4.1 입사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025.4.1 ~ 2025.10.31까지는 근무하셔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8.31까지 근무하고 2025.9.1 해고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는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2025.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되므로 2024.3.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2025.8.31까지 근무하고 해고되는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사용자가 통지한 해고일자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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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하는데 월차/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1)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불적용2)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된 병원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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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한다면 저는 원직복직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근로자는 원직 복직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화해절차를 진행합니다.화해절차는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는 대신 원직복직 대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본인이 위원님들의 화해절차에 죽어도 동의 못한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판정을 합니다.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 원직복직 명령을 할 경우 회사가 이를 원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하여 시간을 끌고 다시 중노위에서 다시 화해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회사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실제 복직해도 근무하기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화해시 더 많은 보상을 달라고 하여 화해하고 퇴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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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지인이 주 5일제로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원장과 권고사직 협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동안에는 학원 강의를 못하니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 후에만 학원에 재입사하실 수 있습니다.위 문제를 원장과 이야기 해보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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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하려면 1주 소정근로일수와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위 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됨)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 즉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해야 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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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는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라 확정일수가 됩니다.따라서 2024.4.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1)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부여2) 2025.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부여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부여된 26일은 확정일수 이므로 차감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다음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할 경우 차감하는 방식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고 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경우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의 연차휴가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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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는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회사 대표는 근로자는 아니므로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회사 대표의 경우 재량행위에 의해 약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인회사 대표의 경우에는 정관 등에 대표 휴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별도 정관 등이 없으므로 재량행위로 휴가를 본인이 결정하여 사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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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따라서 2024.3.27 ~ 2025.7.18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3.27 ~ 2025.2.27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 2025.3.27 : 연차휴가 15일 발생최대 26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전부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말한 것은 위 내용이 아니고 퇴직금 계산할 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연차수당 산입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 전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만 산입되는데1) 위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2025.3.27 수당으로 전환되고 퇴사 전에 수당으로 변경된 것이라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2) 위 15일은 사용기간이 2026.3.26까지 1년이므로 사용기간 전에 퇴사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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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시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발생 + 불발생 2개만 있는 것이지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목요일 회사 사정으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도 출근한 이상 개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주휴수당은 원래 지급할 8시간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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