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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병원 다니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몰아서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경우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1)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2)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1년 경과 첫달에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기간 1년 경과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지 퇴사할 때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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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7월23일~2026년6윌22일 기준이 1년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025.7.23 입사자의 경우 2026.7.2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7.23 ~ 2026.6.22이면 1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1년 계약직으로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제제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25.7.23 ~ 2026.7.22로 수정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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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1) 회사 사정이 어려워 1개월 동안 월급의 80%만 지급하겠다고 회사에서 통보한 경우 이에 동의하면 임금 감액 요청에 합의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현재 상황이 어려워 월급의 80%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나중에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2) 지급하기로 했던 월급 인상 소급분의 경우에도 소급분을 지급해 준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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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계약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세전 약정월급이 27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2,700,000원/261.1시간 = 10,340원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므로 현재 임금은 올해 + 내년 최저임금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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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월급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 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지급일을 익월 몇일(예를 들어 5일)로 설정합니다.임금지급일이 말일이 회사는 대부분 당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지급일을 당월 말일로 합니다.임금정산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정산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잘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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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7.3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이전직장 2024.2.1 ~ 2025.1.24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2025.7.1 ~ 2025.7.31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실일자가 2025.8.1 이라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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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중소기업 2~3개월전에 이날쉬겠다 하면 안전하게다되겧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회사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확인하시고 그 절차만 준수한다면 2개월 또는 3개월 전에 미리 지정하여 사용청구 하시면 조율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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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법 제 5조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위 정의 규정에서 보듯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업무기인성(업무와 부상, 질병, 장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성)이 인정"되면 재직 중에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사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문제는 퇴사 후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산재승인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쉬운 예를 들어 보면 과거 석탄 채굴 사업체에게 근무하다 퇴사 후 진폐증이 발생한 경우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산재승인이 나는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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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근로자성을 다투려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진정을 제기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는 없고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진정사건을 종결처리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부정해 종결처분을 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하거나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재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근로자를 고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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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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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고정근무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요건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특정해야 하지만 업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기로 약종한 경우라도 약정 내용이 기본적으로 3일 근로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정된 스케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월, 화, 수 3일 근로하는 주던 월, 수, 금 3일 근로하는 주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주는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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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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