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쟁사 이직시 인사팀에 보고해야하나요??
경쟁사로 이직을 하려고합니다.
퇴사시 경쟁업체로 이직시 인사팀과 상의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경쟁회사이직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사팀에 보고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퇴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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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경업금지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쟁업체 취직 시 해당 조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경쟁사 취업 제한(금지)조항 등이 있다면
함부로 경쟁사에 취업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경쟁사에 취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담당자의 확약을 받고 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것과 별개로, 경쟁사 이직 시 이를 인사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경쟁사 이직이 알려지는 경우 약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 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사항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우선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