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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하나 비자발적 이직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함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할 것2)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3.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4.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5.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또는 2개월 근로하고 퇴사하면 1개월의 총임금/1개월의 총일수 또는 2개월의 총임금/2개월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값에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이 중요)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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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5일 5시간씩 출근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 입니다.2. 근로계약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3. 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 마다 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4. 다만 근로계약시 약정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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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정식 직원으로 근무중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4일 사용 + 1일 출근하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이라도 출근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주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잘 공제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 - 3102, 2008.8.8 등 참조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다만 해당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 부여할 필요가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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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15일 입사자 연차개수 설명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5 입사자의 경우1. 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1) 2024.8.15 ~ 2025.7.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8.15 : 연차휴가 15일 발생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1) 2024.8.15 ~ 2024.7.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위와 같이 부여 되기 때문에 2026.1.1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더 부여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오래 재직할 수록 무조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연차휴가를 더 부여 받습니다.4. 만약 퇴사시점에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차액일수는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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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입사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0.4.1 입사자의 경우 매년 4.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4.1 기준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5.4.1 연차휴가 17일을 부여 받고 17일의 사용기간은 2026.3.31까지 1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판단시 입사일자 기준임)다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2025.1.1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고 2025.12.31까지 1년간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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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한 경우나중에 적발되어 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 100%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할 영역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 금액 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부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본인 부담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거의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사례는 근로계약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한 약정이 있는 사례입니다.(질문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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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정할때 근로자가 희망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6.2.11까지 근무하고 2026.2.12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한 경우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거부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일자를 2026.2.12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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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사직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5.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 2025.12.312. 퇴사일(사직일 = 4대보험 상실일자) : 2026.1.1위와 같이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 14조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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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책정 부탁드려요.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브레이크 타임 2시간이 있고 이때 근로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2시간을 제외하면1일 9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54시간 근로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주에 54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706,395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2,785,000원을 지급 받으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참고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이 금액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785,265원 정도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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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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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퇴사시 30일전 통보조항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퇴사절차는 민법 제 660조 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위 조항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위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퇴사절차를 준수하던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퇴사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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