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재입사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3. 따라서 재입사 시점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때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1) 종전과 같이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계약직 근로계약인지2) 종전 근로계약관 단절시키고 근로계약을 시작하는 것인지 + 종전 근로계약과 연동되어 계속 근로로 취급하는지3) 근로시간 + 임금 등이 동일한지 상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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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고하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러나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사직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무슨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3. 퇴사 문제는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제 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수리하던 하지 않던 1개월 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아래 민법 제 660조 참조)4. 민법 제 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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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만18세) 때 부모님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없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6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2. 위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르고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만 취업시 친권자 등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질문자가 만 18세 이상이면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친권자 동의서가 없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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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기간 못채우면 법적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2. 원칙적으로 1년간 근로제공을 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3. 그러나 재직 중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 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4. 계약기간 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 주시고 후임자 채용에 협조해 주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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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접수후 4대보험입 주민번호 요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2.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절차가 진행합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측과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4. 조사관 질문이나 요구에만 응하시고 사용자측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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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사퇴요구 다시 재계약방식의 가게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2. 2년 10개월 근로한 경우인데 10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1) 1년 단위로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금 정산 후 공백기간이 있은 후 재입사한 경우 :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 1년 단위로 퇴직금만 정산하고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 :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10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공백기간)이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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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근무하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은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해당하고2. 위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3. 법정공휴일 적용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1)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이 발생하고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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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늘어야 할까요? 줄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3. 다른 나라의 경우 주휴수당이란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휴수당이 있어 최저시급 인상시 주휴수당도 그 액수만큼 증가하여 회사측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비판이 있습니다.4.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고 영세 업체나 자영업(식당 등) 등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부담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5. 최저임금법 제 4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6. 최저임금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려사항과 경영계 +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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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공휴일이된 이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2.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공휴일이 된 시점은 2006.9.6 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입법이 되었습니다.(노무현 정부때 개정이 됨)3. 정부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때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을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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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연차 요일에 따른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일 사용이 원칙입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3. 주 6일제 근로이고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4. 연차휴가 사용시 평일이나 토요일이나 동일하게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5. 토요일 사용시 2일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6. 위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이 달라지고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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