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설날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설날을 의무적으로 4일을 부여하려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한 후 정부에서 4일 휴일 지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한다면 4일 부여가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