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게시간은 주휴 계산시에 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곧 일을 시작하려하는데 급여가 적어서 따져보니 최저가 안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휴게시간이 무급이면 최저가 될 거 같아요 주 5일 7시간씩 총 35시간을 일할 때 점심시간(1H)이 무급이라면 하루 평균 6시간, 주당 주휴 6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도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시간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책정되어 6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