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게시간은 주휴 계산시에 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곧 일을 시작하려하는데 급여가 적어서 따져보니 최저가 안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휴게시간이 무급이면 최저가 될 거 같아요 주 5일 7시간씩 총 35시간을 일할 때 점심시간(1H)이 무급이라면 하루 평균 6시간, 주당 주휴 6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도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시간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책정되어 6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용어부터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점심시간) 법적으로 이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개근했을 때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 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개근했을 때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 입니다.
① 휴게시간 제외 후 찐 근로시간 계산
귀하의 근무 조건이 오전 9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총 7시간 체류)이고, 그중 1시간이 점심시간(무급 휴게)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실근로시간 : 7시간 - 1시간(휴게) = 6시간
1주 실근로시간 : 6시간 × 5일 = 30시간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30시간이 됩니다.
②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6시간씩 일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주휴수당 역시 6시간분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6시간 × 최저시급
사용자님이 예상하신 하루 평균 6시간, 주당 주휴 6시간 계산법은 타당합니다.
제언
실질적 휴게 여부
만약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등 자유로운 휴식이 불가능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 항목을 읽어보시지요
계약서 명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무급)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