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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충직한사랑꾼

완벽히충직한사랑꾼

2월 명절연휴 근무 하는데 궁금합니다

월급제 240 주 5일 근무 이번딜 유급휴일갯수 11개 이번달 11번 다 쉬었는데 명절에 근무하게 되면 이미 유급휴일이기에 추가 지급 안해도 되는걸끼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2.16 ~ 2.18은 설날 등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 여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불적용 - 근로일에 불과

    2. 5인 이상 사업장 :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 - 유급 + 휴일에 해당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2.16 ~ 18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되어

    이때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수당 + 8시간 초과 근로는 2.0배로 계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설 명절(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다. 이미 쉬었다는 의미가 법정공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하여 쉬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명절은 쉽게 표현하면 소정근로일화되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을 대체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보장해야 할 휴(무)일 수와 관계없이 이와 별개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