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명절연휴 근무 하는데 궁금합니다
월급제 240 주 5일 근무 이번딜 유급휴일갯수 11개 이번달 11번 다 쉬었는데 명절에 근무하게 되면 이미 유급휴일이기에 추가 지급 안해도 되는걸끼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2.16 ~ 2.18은 설날 등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 여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불적용 - 근로일에 불과
2. 5인 이상 사업장 :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 - 유급 + 휴일에 해당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2.16 ~ 18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되어
이때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수당 + 8시간 초과 근로는 2.0배로 계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설 명절(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다. 이미 쉬었다는 의미가 법정공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하여 쉬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명절은 쉽게 표현하면 소정근로일화되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을 대체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보장해야 할 휴(무)일 수와 관계없이 이와 별개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