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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고슴도치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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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휴일수당 궁금합니다

한달 7일 휴무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 명절에만 1.5배 휴일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른 법정 공휴일 근무시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력난으로 7일 휴무도 모두 받은적이 없고 미사용 휴무는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외의 다른 공휴일에도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은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이라면 명절이 아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제의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명절 뿐만 아니라 다른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