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사유 충족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3.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4. 자발적 퇴사가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려면 아래 사유 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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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8월13일인데 연차가4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4.20 입사한 경우2.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5.20 1일 발생 + 2026.6.20 1일 발생 + 2026.7.20 1일 발생 = 총 3일이 발생합니다.3. 2026.8.13 퇴사하는 경우 위 3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전 3일을 연속하여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4. 회사에서 선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3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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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미 진행 직원 경조휴가 지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2. 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1) 예를 들어 결혼의 경우 5일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2) 결혼식 및 신혼여행 여부와 관계 없이 경조휴가 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부여해 주지 않으면 사규 위반으로 볼 수 있음)3) 그러나 경조휴가 규정에 결혼식 및 신혼여행에 대하여 5일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혼인신고만 한 경우 부여해 주지 않아도 사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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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보호법 예외 조항 성립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시행령 제 3조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하는데2) 위 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이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3) 위 요건을 분석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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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1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2.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이 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1주 주휴시간이 됩니다.3.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10,320원 = 33,024원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4.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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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3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2.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40시간) * 8시간 = 6.4시간이 됩니다.3.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모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6.4시간분을 지급 받습니다.4. 다만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에 대하여 회사에서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년에 15일 발생시 15일 * 6.4시간 = 96시간이 되고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96시간/8시간 = 12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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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될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3.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4. 이직확인서를 보시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5. 이럴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5/8 = 41,280원으로 책정되고 월에 28일치 = 1,155,84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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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하는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2. 최종직장 요건1)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제 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구비하고 경우3. 따라서 질문자와 같이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다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60일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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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을 못 하고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2.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권리)3.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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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중 1일만 근무 4일일은 연차 적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 월 ~ 금요일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 월요일 근로 + 화요일~ 금요일 연차휴가 4일 사용한 경우 :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2) 월요일 ~ 금요일 5일 전부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 1일이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3. 해당 근로자는 1일 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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