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4. 최종직장에서 2026.6.12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12.13 이후가 됩니다.5. 따라서 2024.12.13 이후 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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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계약종료이고 사직서를 먼저 썼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병원에서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종료)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보입니다.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병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4. 병원에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5. 병원에서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 조회를 통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맞게 처리되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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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다른근무라면 시간초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2. 법정근로시간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3.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4.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약정한 월급 외에 아래 연장근로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월 총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월 총 연장근로시간 * 1.5 * 통상시급5.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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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에 관한 질문이에요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2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위 2)번 또는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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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시 연차 갯수 및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3. 2025.11.4 ~ 2026.10.2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0일만 발생합니다.4. 2026.10.3 퇴사하는 경우 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참고적으로 질문자의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은 3.2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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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미희망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현행법상 2개 제도 중에 1개를 운영하면 됩니다.3.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경우 이에 반대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가 강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4. 그러나 근로자 요청 + 회사 합의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면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도 노동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5. 그러나 앞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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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23-8코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4. 어떠한 사유든 권고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5.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의 경우 아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2)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수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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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해고당하면 구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은 증거자료로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를 입증할 서면 + 문자 + 카톡 대화 +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5.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한 경우 1) 원직에 복직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2) 원직복직 대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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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충일, 제헌절 근무시 휴일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고2. 2026.6.6 현충일 역시 법정공휴일입니다.3. 2026.7.17 제헌절도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법정공휴일은 의무 적용이 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5.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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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준비 할려고 하는데요 경력증명서는 언제 발급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2.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이전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설정(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등)하는 경우도 있으니 바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취업하는 시점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4. 아니면 퇴사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우선 1부 발급 받아 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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