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혹시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 1년은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는 만 1년 재직한 것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7.1 ~ 2026.6.30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7.1이 됩니다.중간에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도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따라서 만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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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려면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그런데 사용자가 폐업을 할 예정이라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통보로 보지 않고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 처리로 취급을 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통보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해고통보서상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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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서 + 계약기간 만료통보서 등을 교부 받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적극적 구직활동 가능할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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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중요 내용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 특히 근로계약기간 + 임금 등 내용이 동일하면 작성일자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이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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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식대포함은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합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식대 등을 전액 산입한다는 규정)따라서 기본급 + 고정 식대 20만원 =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기본급은 2,156,880원입니다.식대 포함 합산 기본급이 2,333,333원이면 위 금액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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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최종결정내리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4 ~ 2026.4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비정규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고용보장은 2026.4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실제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지점이 폐점하는 것이 맞다면 더 버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퇴직위로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1년 계약직이라면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것이고 이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1년 전에 권고사직 퇴사시 퇴직위로금 지급을 주장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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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육아휴직때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의 경우육아휴직 중 여행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더군다나 산전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도 출산하기 전이라 이에 대한 제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 법이 제한하는 범위 이상의 근로 또는 취업을 하여 임금 + 육아휴직급여를 이중이로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만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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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노동의 과정이 사라지면서 전문직 신입 사원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I 기술이 고도화 될 수록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속도는 가속화될 전망이고대체되는 분야는 전문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동시장의 인력구조 재편에 따른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원책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그러나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어떤 영역까지 대체가 될지 가늠이 쉽지 않아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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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이전직장 2025.10.1 ~ 2026.2.28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폐업으로 퇴사할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지만최종직장에 재취업을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무하여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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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월급 평균 650 퇴직금 계산하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5년 재직한 경우라면 입사일자가 2021.5.1이 됩니다.2021.5.1 ~ 2026.4.30 5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이고 2월 + 3월 + 4월 3개월 합산 세전 임금총액이 1950만원이면 퇴직금은 32883178원 정도가 됩니다.퇴직금의 경우에도 300만원 이상이면 irp 계좌로 지급 받고 계좌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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