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을 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고 주 3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따라 개근의 의미가 달라짐)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근로자 기중입사 시 연차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3.3 입사자의 경우 1.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에 따라 2026.4.2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4.3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위 내용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강행규정 이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해도 그 규정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이 껴있는 주도 법내연장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한 경우1. 법정공휴일에 4시간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4시간 * 1.5배 * 통상시급)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고2. 토요일은 근로계약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2시간 근로한 경우 이것도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11.11자로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2. 명칭 개정 이유에 대한 정부 입법취지 설명자료 참조하세요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2)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3)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하루만에 퇴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그러나 재취업 회사에서 다시 실업상태가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실업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사직의 경우에도 재실업이 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6개월 근무중 1년 퇴직금 정산하고 남은 6개월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 총 재직일수/365일)2. 1년 6개월 동안 퇴사함이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1년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선지급한 경우3. 잔여 6개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위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4.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선지급 받은 1년치 퇴직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급액과 정확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2.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3. 따라서 1일 10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아니고 16시간이 되고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분이 됩니다.5.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2시간 * 10,320원 = 33,024원이 됩니다.4.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시급(4시간 * 10,320원)만 지급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4시간 * 10,320원 * 1.5배)을 지급 받게 됩니다.
5.0 (1)
1
지식 레벨업
500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93조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근로기준법 제 116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93조를 위반한자3.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10인 이상이 상시적으로 유지될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상 사업체라고 통보해 줍니다.4. 이때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까지 썻는데 채용취소되는 경우는 없겟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채용내정을 한 경우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채용내정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채용내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일자(채용내정 취소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까지 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할 재원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다면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데사용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정도산이 인정되어 체불사실만 확정되면 법정도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체불 임금 3개월 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체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해 주고 퇴사한다고 하여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2. 법정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최대 3개월치 수령 가능)1) 30세 이상 ~ 40세 미만의 경우 대지급금 1개월 상한액 310만원2) 40세 이상 ~ 50세 미만은 대지급금 1개월 상한액 350만원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