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독한들개

고독한들개

채택률 높음

권고사직 후 해고당하면 구제가 되나요?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 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서면 해고통지서 외에

카톡이나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신청 기한인 3달 이내에 접수할 때 승소 확률을 높이는 핵심 입증 자료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실이 확인된다면 카카오톡 메세지나 녹취도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한다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은 증거자료로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를 입증할 서면 + 문자 + 카톡 대화 +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5.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한 경우

    1) 원직에 복직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2) 원직복직 대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네, 카톡과 녹취록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해고사유/절차의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카톡이나 녹취록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 존부,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해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확인 필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서면 뿐만 아니라 카톡대화나 통화나 녹음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해고 당한 부분만 입증을 하면 기본적으로 회사측에서 해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카톡이나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는 해고의 '존재 여부'와 '부당성'을 판단할 때, 서면 통지서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합니다.

    • ​카카오톡/문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권고사직 안 합의해 주니 해고하겠다"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담긴 메시지는 해고 의사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녹취록: 상대방과의 대화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다면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노동위원회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안 쓰면 자를 수밖에 없다" 같은 발언이 담긴 녹취는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당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카톡이나 구두로만 해고 통보를 받고 서면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절차 위반인 '부당해고'가 됩니다.

    실업급여도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를 당한 것은 명백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더니 해고를 했을 경우 무조건 부당해고는 아니며 해고의 사유, 절차등을 따져 부당해고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가 기재된 해고통지서가 있다면 카톡이나 녹취록은 해고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 사유가 부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