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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개미핥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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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성립되지않나요 ?

1.그렇다면 해고사유크게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후 하면

법적 피해는 따로 없을까요 ?

2.해고후 실업급여해줘야하죠 ?

3.사업장 입장에서 시말서나 경위서가 필요한 경우와 그 내용에는 사실과 자기반성등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작성해야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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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말서나 경위서 작성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반성의 의미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 절차등 상관없이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 신청하면 됩니다.

    자기 반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대로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해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반성적 의미의 시말서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네,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주셔야합니다. 

    시말서는 사건이 발생된 처음과 끝을 적는 것이며 반성적 내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면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3.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