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성립되지않나요 ?
1.그렇다면 해고사유크게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후 하면
법적 피해는 따로 없을까요 ?
2.해고후 실업급여해줘야하죠 ?
3.사업장 입장에서 시말서나 경위서가 필요한 경우와 그 내용에는 사실과 자기반성등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작성해야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시말서나 경위서 작성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반성의 의미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 절차등 상관없이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 신청하면 됩니다.
자기 반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대로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해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반성적 의미의 시말서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네,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주셔야합니다.
시말서는 사건이 발생된 처음과 끝을 적는 것이며 반성적 내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면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3.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