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아니어도 근로자가 그렇게 느끼면 신고 사유가되는지와 사업장에 피해는 어떤게 가나요 ?
1. 제목 그대로 사업장에서 나름 이유가 있어서 부당해고가 아니어도 근로자가 그렇게 느끼면 신고 사유가되는지와 사업장에 피해는 어떤게 가나요 ?
2. 사업장의 경영사정상 권고 사직이나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가 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했다고 주장해도 근로자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판단하기에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니므로 해고와 구분되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느끼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객관적인 사정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신고를 막을수는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수는 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유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판단한거와 근로자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