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1. 퇴직금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계산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1년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1년 재직 중 6개월은 200만원 + 뒤 6개월은 25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 퇴직금은 250만원이 되지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225만원이 됩니다.퇴직연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1년간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그 금액을 수령학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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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분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고 실업급여도 지급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직장에서 지급 받아야 할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퇴사자에게 재직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수당 형식이지만 퇴사 후 실제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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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가 제도가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그러나 병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어서 회사에서 병가를 허용해 줄지 + 허용시 어떤 조건을 붙일지는 회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법적 권리를 침해 받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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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궁금합니다.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3.1.1 : 연차휴가 15일2. 2024.1.1 : 연차휴가 15일3. 2025.1.1 : 연차휴가 16일4. 2026.1.1 : 연차휴가 16일5. 2027.1.1 : 연차휴가 17일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추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최대 25일까지만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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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 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퇴직금 산정내역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는 아래 내용이고 질문자가 문의한 내용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48조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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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2.31로 하던 육아휴직 종료시점으로 하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만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육아휴직종료시점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시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육아휴직기간 제외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것이라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 +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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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법인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법인회사 소속이면 법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권고사직은 근무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회사 + 질문자 사이 권고사직 합의만 하면 됩니다.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이해가 적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법인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것이 아닌한 권고사직 퇴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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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용역계약일까지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숙박업소 관리인이던 청소 업무던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동일한 근로자에게 관리는 근로계약서를 청소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 충돌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에 관리 업무 + 청소 업무 추가하시고 청소 업무에 대하여 추가 근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어차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하여 추가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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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의제기 신청 증빙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해고통보서 + 권고사직서 등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인사팀 녹음 자료 이런것은 직접 증거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확정할 수 없어 쉽게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라는 사실 + 부당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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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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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일 미작성시 조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말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 위법은 아닙니다.말일로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말일이 경과하여 늦게 지급하면 임금 지급일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임금명세표에는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매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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