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재작성 요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2.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말하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3. 따라서 2026.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1) 이직일자는 2026.5.15이 되고2) 퇴사일자(사직일자)는 2026.5.16이 됩니다.3) 고용보험 상실일자는 퇴사일자인 2026.5.16이 됩니다.4. 회사에서 법에 맞게 수정을 요청한 것이니 2026.5.16을 사직일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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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인데 만18세는 미성년자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4조(성년)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2. 만 19세가 된 경우 성년이 됩니다.3. 따라서 만 18세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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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동의했다는 의미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됩니다.3. 그러나 자발적 퇴사지만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하라고 한 의미하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4.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5. 질병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질병퇴사 코드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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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차수당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도 정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4. 질문자가 반차라고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했다면 반차를 준 것이 아닙니다. 5 반차를 준것이 아니라는 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어 휴가를 주지 않고 조퇴 등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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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바뀌고 근무조건이 변경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가 변경되면 사업체 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2. 따라서 신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3. 신규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질문자가 수용할 수 없다면 신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퇴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4. 신규 사용자에게 기존 주 4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문의해 보시고 해줄 수 없고 주 5일제를 고집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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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퇴사전 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2. 대부분의 서류는 퇴사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아래 서류 발급을 요청하세요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2) 퇴직금산정내역서3)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3. 만약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는 퇴사시점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기재하여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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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 발생요건은 위 내용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가 채용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 왔다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된 이후에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어디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4. 퇴직금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고용된 1인 근로자라도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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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직원의 4대보험 납부금액을 확인할수 있을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고2. 사업주에게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합산 금액이 고지되고 사업주가 합산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3. 따라서 당연히 질문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을 납부한 사용자라면 고지서 등을 통하여 납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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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야간근무시 야간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됩니다.2) 편의점의 경우 요즘 대부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편의점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4) 진정제기시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구제가 됩니다.5) 상시 근로자 개념 및 계산 방법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4항 :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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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계약해지(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 60세까지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3. 정규직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모두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입니다.4.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작성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 등이 최저임금 위반이 없다면 임금 근로조건 변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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