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바 부모님 동의서 그냥 복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복사한 문서도 효력이 있습니다.2. 따라서 친권자 동의서를 아버지가 자필로 작성한 후 복사본을 사업주에게 제출해도 됩니다.3. 아버지가 작성한 친권자 동의서 원본을 스캔한 후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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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3) 반면,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의한 대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카페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공장 직원이 기계 가동을 기다리는 시간 등이 대기시간에 포함됩니다.4).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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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인가요?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3.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회사에서 자꾸 지각할 것 같으면 "저 오늘 지각할 것 같아서 자진 퇴사합니다"라고 카톡 남기고 그냥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카톡을 질문자가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어려워 보입니다.5. 해고가 되려면 위 말을 들어도 일단 출근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그만 집에 가라던가 퇴사하라던가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해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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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부당해고 당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3. 병원 원장(사용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4. 근로자에게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용적으로 출근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5.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서 프리랜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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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아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1) 각종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 모성보호 지원금 수급자격 제한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3)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한 이미지 추락3.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4. 회사에서 싫어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유는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회사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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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안되는데 직원 그만두라고 하면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경영 악화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1)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후 30일 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3)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 경영 악화로는 해고할 수 없고(해고시 부당해고가 됨)2)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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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보다 일찍 퇴사 되나요?당일통보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2. 원칙적으로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 합니다.3.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면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4. 당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그러나 당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당일 퇴사를 하면 무단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업무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사직하는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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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 보시고 2)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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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3. 질문자가 기존 근로자와의 월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사직한 경우라면 퇴사절차 분쟁이지 위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4. 사직한 경우가 아니고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사절차를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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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하 수당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에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1년간 연차휴가 사용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4)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6.11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6.12.31이 경과하면 잔여 일수 5일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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