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면 별도로 사직서 제출없이 그냥 나오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약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다만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할 것인지 문의하시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4.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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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사장에게 미리 말해야 하는 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2) 따라서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3)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당일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사전에 제출하시만 하면 됨)(2)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를 거부하여 반려하면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1월이 경과시 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의사표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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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을 최근에 직원들에게 강제로 싸인받아 만들었는데 전부 거짓으로 작성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94조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96조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3) 그리고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고 법령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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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근로계약 2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를 해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3. 위 주휴수당 개념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발생합니다.4. 이전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2일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2026.5.11 ~ 2026.5.15 5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2번째 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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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본인 연차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습니다.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 연차휴가를 4일 사용하고 1일 출근한 경우에는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를 5일을 연속하여 모두 사용한 경우와 같이 1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일 연속 휴직을 한 경우에도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여 5일 연속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지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실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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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2.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근로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차감이 됩니다.3.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지 임금 보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근로제공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 받은 금액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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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의 4대보험을 이제라도 신고해서 가입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합니다.2. 2026년 현재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료율 : 3.595%2)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율 : 4.75%4) 고용보험료율 : 0.9%3. 예시로 보면 월급이 230만원이라고 하면 1개월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액수는 대략 223,490원 정도가 됩니다.(월급 액수에 따라 4대보험료 액수가 달라짐)4. 1년을 소급가입하면 위 1개월 금액 * 12개월한 금액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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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받다가 취업하게되면 어떻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2.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3. 고용센터에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이 되어 전날까지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4. 그리고 재취업시점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5. 재취업을 한 경우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재취업한 직장에서 임금 수령을 하여 이중 수령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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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30~240이면 실수령 얼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9시 ~ 6시 주 5일 근무 + 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3.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4. 세전 230만원 또는 240만원을 받으면 최저월급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5.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 실수령액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아래 금액 정도가 됩니다.1) 세전 230만원인 경우 : 2,044,440원 정도2) 세전 240만원인 경우 : 2,131,18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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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라는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5. 정당한 이직사유(질병 퇴사)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6. 위 질병퇴사 요건에서 보듯이 질병퇴사의 경우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때 실제 수급하는 것이라 언제 수급할 수 알수 없습니다.(질병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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