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둘 때 사장에게 미리 말해야 하는 기간
다들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그만둔다고 18일전에 말씀 드렸는데 더 미리 말씀 드려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쯤이 가장 적절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법에 명시되어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준수하여야 하는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
3)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당일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사전에 제출하시만 하면 됨)
(2)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를 거부하여 반려하면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1월이 경과시 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의사표시 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2.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사업주는 사직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