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통보기간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 넘게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듣기로는 퇴사 예정일 한달인가 두달 전에는 사장님께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퇴사통보 기간이 있을까요?
<참고사항>
-정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통보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님께서는 한달 전까지는 꼭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은 없습니다. 민법상 퇴사통보의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뿐이고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도 본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정해진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은 정한 것이 없는 바,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로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퇴사통보기간은 없으니 사장님과 한달전까지 꼭 이야기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구두상으로 사장님이 한달 전에는 꼭 이야기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으므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하고 최종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한달 전 통지로 안내하였으므로 1개월 전에 통지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