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최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1)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시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므로 이 이상 금액을 지급 받으시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최종직장에서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 근무하면 실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서류상으로만 처리하여 수급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방안 + 수급액수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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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사대보험가입했는데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보험율이 적용됩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만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주도 동일액수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추가부담 +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전액 부담)1) 건강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2)국민연금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4.75%3) 고용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0.9%1. 사용자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표에는 세전 월급 내역 + 공제내역 + 실수령액을 기재해야 하는데2. 공제내역세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액수를 기재해야 하니 이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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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미납부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한 경우이나 적립금을 매년 적립해 두지 않은 경우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1) 이럴 경우 회사는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해 지급해 주던지2)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 + 지연이자 모두 납입을 한 후 지급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자격수당의 경우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산정시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격 수당을 산입하여 산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확정기여형 부담금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참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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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하여 스케줄근무시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이유는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최종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해야 합니다. 강제로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보상 의무를 면합니다.2) 최종 전에 계획서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사용일수 + 계획서를 받아도 상관 없지만 최종 강제지정일 통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숙지하세요.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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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차휴가 규정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차휴가 규정 적용음식점의 경우에도 대표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개념과 판단 기준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위 계산식에 따라 정직원 + 아르바이트 근로자 포함 5인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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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마지막 주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차감은 다음달에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라고 말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6.3.30 월요일 결근한 경우 3월 월급에서 결근일 임금이 공제되고 주휴수당 공제는 3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고 4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월급제 회사의 경우 대부분 3월 월급에서 공제하고 아르바이트 + 시급제의 경우 4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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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단에서 굴러서 사고나는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2.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 회사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업무기인성 + 업무수행성 인정)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이 발생하고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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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연차수당 지급 및 신고의무대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영업양도 계약서에는 고용승계 부분 +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 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따라서 퇴직금 + 연차수당 처리는 영업양도계약서에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주는 경우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비용은 이후 사업자에게 지급하던지 + 본인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던지 하면 되고 이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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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통신비가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2. 고정 직책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의견이 없습니다.3. 월급 구성에 통신비 5만원을 임금 구성항목으로 설정하고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 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고정 통신비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급여명세표상 고정 지급 +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시 근로의 대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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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신고한 회사만 이직확인서 작성의무가 있고 일용직으로 신고한 회사는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하지 않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된 일수가 자동 합산 됨)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2번 직장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을 확인해 보세요. 상용직으로 처리 했으면 이직확인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2. 문제는 2번 직장이 포함되던 되지 않던 180일을 구비하는 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엄청나게 감액된다는 것입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책정되고 올림처리하면 5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 * 5/8 = 41,280원으로 감액 책정된다는 점을 숙지하세요(적은 금액이라도 받겠다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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