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운의잉어293
경영상해고 (근기법 24조) 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경영상 해고가 되나요?
근기법 24조에 1항부터 5항? 6항까지가 있는데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0일이 있던데 50일 전이 아니라 3일전에 해고통보하더라구요 경영상 이유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일명 정리해고의 경우 가장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 따라서 24조에 규정된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위 내용은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문이지 근로자 개인 1인을 해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4) 질문자 1인이 해고된 경우에는 위 요건을 모두 구비할 필요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사유 및 일시 서면 통보 의무만 준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일 전 통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3일 전에 통보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해고 회피 노력, ③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0일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판례는 50일전 통보와 관련하여 효력요건이 아닌 단속요건으로
보아 5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