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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법상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포함)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이때 14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퇴사일 기준 14일이므로 2025.9.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2025.10.14까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추석이 장기간이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처리를 못할 수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사 통보 +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한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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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월차 계산, 회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ㅠ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입니다.따라서 회사 사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사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됩니다.2025.10.12 입사자의 경우 법에 따르면 2025.11.11까지 개근하면 2025.11.1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문제는 회사에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25.11.1 ~ 11.30 개근하면 2025.12.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경우 질문자가 그 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이런것 문제 삼으면 질문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회사측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조율을 해보세요~(소탐대실하지 마세요. 계속 근로할 정도가 되는 괜찮은 직장이라면)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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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요청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2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2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합의를 하여 계속 근로하기로 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재계약을 했는데 막상 근무해 보니 별루다 이런 사유로 재계약을 취소 할 수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줄지 의문)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2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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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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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식재판 판결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송은 3심제입니다.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경우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소송 단계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1심 + 2심 + 대법원 3심까지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인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면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이고 이럴 경우1)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경우일수도 있고2) 유죄 판결을 했지만 벌금액수를 감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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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모든 계약은 서면 + 구두 모두 합의를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문제는 구두 합의로 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계약 내용을 주장하려는 당사자 일방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합의 내용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문자 + 메일 + 녹음 등의 증거자료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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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주 변경 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현재 사용자가 발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데채용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체를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현재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체 양도 등에 따른 사업종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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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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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부당해고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 했을 것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미성년자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시고 +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말한 사실 즉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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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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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말 못 받나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2년 초과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4년 동안 고용된 용역회사가 동일한 회사라면 2년 초과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2년 + 2년 용역회사가 다른 경우라면 한 회사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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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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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 중 “1개월“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인지는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9.2이고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2025.10.2이라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2025.10.1까지 근무한 경우 이직일은 2025.10.1이고 상실일자는 2025.10.2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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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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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발생시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모두 재직기간 +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육아휴직 사용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2018.1.1 입사자의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 없이 2027.1.1에는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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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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