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있는데 건물등기는 없는데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만 건물 등기가 없는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 보호가 취약하고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며 추후 되팔 때도 환금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 절차를 누락한 것일 수도 있으나 법적 규범을 어긴 위반 건축물이거나 토지 소유권과의 분쟁등으로 인해 등기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매입 전 반드시 매도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할 것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어야 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해당 매물은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즉시 등기 생성이 가능한 상태인지 법적 검토를 마쳐야 하며 보이지 않는 채권 관계나 위반 사항으로 인해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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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붙박이장 철거 요청하면 도배 장판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개인적인 편의나 가구 배치를 위해 붙박이장 철거를 요청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철거 비용 외에 도배와 장판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이미 철거비를 부담함으로써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며 철거 후 드러나는 벽면과 바닥면의 마감은 해당 공간을 실사용할 세입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배까지 해줄 경우 기존 면과의 색상 차이로 인해 방 전체를 새로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거까지만 임대인이 지원하고 후속 마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요청에 의한 철거라는 점과 도배, 장판 및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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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진행순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절차상 공공시행자의 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그 파트너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시행자가 지정된 날부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결권과 시공자 추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인 예외 사항으로는 후보지 공모 단계부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를 미리 결성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조직이 추후 법적인 주민대표회의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즉 행정적 승인 순서는 시자 지정이 우선이나 실제 사업의 추진 동력은 주민 조직의 선제적인 결성과 공공시행자 유치 활동에서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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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가 2기 연체되어야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 직후 오늘 당장 강제로 쫒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도는 경우 세입자가 중도 퇴실 복비나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압박에 겁먹고 당장 집을 쌀 필요는 없고 남아 있는 보증금에서 연체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거나 정중하게 지불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복잡한 명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을 벌면서 차분하게 밀린 월세를 해결하거나 다음 거처를 마련할 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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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책정은정확히어떤걸보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매출액 그 자체보다 비용을 제외하고 내 손에 떨어지는 실질적인 순수익을 최우선으로 보며 통상 1년 내외의 순이익 합계를 적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인테리어와 집기 등 시설 노후도에 따른 감가상각은 물론 배달 앱 리뷰나 단골 고객 데이터 같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도 중요한 책정 요소가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임대료 인상 여부와 계약 갱신 가능 기간으로 건물주와의 관계나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권리금 규모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처분이력이나 소방, 전기 시설의 법규 준수 여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나중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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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자취인데 도시가스 요금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6평 원룸 오피스텔에서 3~4월 기준 32,700원은 평균보다 살짝 높은편이지만 꽃샘추위와 오피스텔 특유의 열 손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신다면 이 요금은 전적으로 난방과 온수에서 발생한 것이며 특히 뜨거운 물을 오래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난방을 적게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인 가구의 절약형 사용량이 15~25 세제곱미터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사용량은 실내 온도를 다소 높게 설정했거나 온수 사용량이 많았음을 시사합니다. 보일러 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4월 중순부터는 요금이 1만원대 이하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 온수 온도를 중으로 조절해서 낭비를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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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신축보다 구축 아파트가 더 매력적인 경우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 아파트는 신축보다 입지의 독점성이 뛰어나며 지하철역, 명문 학군 등 핵심요지를 이미 선점하고 있어서 하락장에서도 가격 방어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신축은 건물 가치에 가격이 집중된 반면 구축은 대지지분이 넓어 향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자산 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미래 투자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2000년대 초반 이전의 구축은 광폭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이 넓어 인테리어 공사 시 실사용 면적이 신축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이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편리함보다는 땅의 가치와 미래의 신축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입지가 좋은 구축을 매수해 몸테크를 하는 것이 자산 증식 측면에서 훨씬 매력적인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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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피스텔 공급량이 절벽이라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공급 절벽이 장기화되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면서 대체재인 소형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를 동시에 밀어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임대 물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적인 자산 형성 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신축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치가 급등하는 반면에 노후 매물은 외면받는 양극화가 심화되며 공급 희소성으로 인해 청약 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금의 침묵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일 수 있으므로 실수요자라면 주거비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입지 중심의 선제적인 자산 확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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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하려면 적어도 얼마는 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입주까지 아전하게 완주하려면 분양가의 최소 30~4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선 당첨 직후 2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은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통장에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해결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대출 이자, 발코니 확장비, 취득세 등 수천만원의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잔금 대출 시 DSR 규제로 인해서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으므로 수도권 8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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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지난 월세 위약금은 얼마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4년의 계약 종료 후 별다른 협의 없이 거주중이라면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별도의 위약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하므로 통보 후 3개월간의 월세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원하신다면 남은 3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불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으나 이는 위야금이 아닌 법적 대기 기간에 대한 비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개보수나 위약금 부담 없이 지금 즉시 이사 의사를 통보하시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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