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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원룸 미납 한달치 있는대요 오늘못내면 2달치인데

집주인이 오늘 못내면 나가라고 하셨어요

계약서상 중도퇴실시 복비랑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를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거 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고수님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가 2기 연체되어야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 직후 오늘 당장 강제로 쫒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도는 경우 세입자가 중도 퇴실 복비나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압박에 겁먹고 당장 집을 쌀 필요는 없고 남아 있는 보증금에서 연체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거나 정중하게 지불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복잡한 명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을 벌면서 차분하게 밀린 월세를 해결하거나 다음 거처를 마련할 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개월치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복비 부담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계약서상에 복비와 세입자를 구할때 까지의 월세 납부가 명기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로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는 내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하지만 협의로 조정은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복비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2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것이므로 계약서대로 복비와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룸 미납 한달치 있는대요 오늘못내면 2달치인데

    집주인이 오늘 못내면 나가라고 하셨어요

    계약서상 중도퇴실시 복비랑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를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거 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고수님들

    ==>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건 이집에 더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가고 싶으신가요?

    더 살고 싶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께요

    2번이 아니고 10번 밀려도 강제로 퇴거할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어서

    아무리 돈을 안내는 세입자라고하더라도 함부로 내쫒을수 없어요

    더 살고 싶으시고 이런 말 듣기 자존심 상하시면

    월세는 안밀리시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분나빠서 나가고 싶다면?

    집주인이 나가라 했으니 만기를 못채우더라도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살고싶은지 아닌지 판단해서 잘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