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리금책정은정확히어떤걸보고하나요?

권리금책정은정확히어떤걸보고하나요?

상권 유동인구 매출 수익 시설 및 인테리어

이렇게만 알고있는데

이것외에 다른 체크해야할사항이더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금책정은정확히어떤걸보고하나요?

    상권 유동인구 매출 수익 시설 및 인테리어

    이렇게만 알고있는데

    이것외에 다른 체크해야할사항이더있을까요?

    ==> 권리금이라면 유, 무형자산을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영업권 등이 포함되고 유형자산은 시설 및 비품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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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매출액 그 자체보다 비용을 제외하고 내 손에 떨어지는 실질적인 순수익을 최우선으로 보며 통상 1년 내외의 순이익 합계를 적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인테리어와 집기 등 시설 노후도에 따른 감가상각은 물론 배달 앱 리뷰나 단골 고객 데이터 같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도 중요한 책정 요소가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임대료 인상 여부와 계약 갱신 가능 기간으로 건물주와의 관계나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권리금 규모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처분이력이나 소방, 전기 시설의 법규 준수 여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나중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거래시에 권리금이 적용되는데,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유동인구 많다 → 비싸다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가게가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 수익과 이미 쌓아놓은 가치를 종합해서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말씀하신 요소들도 핵심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권리금 : 장사가 안되어도 자리 값으로 붙는 돈입니다.

    영업권리금 : 보통 1년 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 비용은 보통 3년을 기준으로 가치가 0에 수렴하니 1년 지난 시설은 설치비의 70%정도 3년이 지나면 거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권리금을 협상할 때는 이 돈을 투자해서 몇 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는가를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등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시설 권리금의 경우 매장의 기계 및 집기들의 감가상각 정도를 감안한 금액을 보시면 되고 영업 권리금은 POS등의 매출 데이터와 비용등을 분석을 해서 순이익을 산출을 하고 순이익 기반 몇개월 또는 몇년 정도를 해서 인근 시세와 비슷하게 협의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