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에 유용한 앱들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설문 조사 앱인 엠브레인 패널파워를 추천합니다. 설문 하나당 보상이 수백원에서 수천원 단위로 높아서 걷기 애보다 적립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적립금은 현금 이체나 네이버페이, 상품권으로 즉시 교환이 가능합니다. 투표나 간단한 설문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쌓는 헤이폴도 있습니다. 특히 해피포인트나 OK 캐쉬백 등으로 1:1 전환이 자유로워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식당, 카페 이용 후 받은 종이 영수증이나 전자 영수증을 인증하고 리뷰를 남기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줍니다 하루 5장까지 가능하며 네이버페이는 온 오프라인 범용성이 가장 좋아 필수 앱테크로 꼽힙니다. 발로소득 앱은 일상적인 습관인 물 마시기, 기상 인증을 챌린지 형태로 인증하고 코인을 얻는 앱인데 이미 걷기 앱을 하고 계신다면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병행하기에 매우 좋아 보입니다. 캐시닥은 캐시워크와 연동되는 가계부와 건강 관리 앱인데 병원 방문 기록이나 약국 영수증만 등록해도 포인트가 쌓이며 퀴즈 정답 맞히기를 통해 추가 적립금도 쏠쏠합니다. 포인트몬스터 앱은 광고 시청보다 간단한 사진 촬영 미션이나 설문의 보상이 큽니다. 편의점 기프티콘이나 카페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군이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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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및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서 가졌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사라집니다. 만약 기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보호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기존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옮겨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은 경우는 보증금을 정산받고 짐을 다 뺀 상태라면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겼어도 계약 종료일까지는 남은 3개월치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단 새로운 세입자가 중간에 들어온다면 그날부터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보증금을 다 받으셨다면 상관없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면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막이 사라지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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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서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00,000 만원은 산술적으로 60억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월세가 60억 일리는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60만원으로 해석해주겠지만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보증금 반환 및 세액 공제 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추후 보증보험 가입이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기관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은 서류상의 숫자 일치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까지는 없으나 틀린 부분에는 두 줄을 긋고 정확한 금액으로 고친 뒤 그 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당장 만나기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서상 금액이 600,000만원으로 오기되어 있는데 실제 월세는 60만원임을 확인해달라고 보내고 확답을 받아두시면 추후에 차공에 의한 오기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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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통보 후 매수자가 만기 2개월전 등기하고 갱신권 거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갱신권 행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거절 사유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2026년 1월 15일에 기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미 갱신권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짜는 2026년 3월 14일로 임차인의 갱신권 행사 시점보다 약 두달가량 늦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임차인의 갱신된 권리를 사후에 박탈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매수인의 실거주 통보에 응하여 집을 비워줄 법적인 의무가 전혀 없으며 최초 계약 만료일인 2026년 5월 15일부터 2년이 연장된 2028년 5월 15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가집니다. 매수인이 아무리 실거주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더라도 등기 시점이 갱신 통보보다 늦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가더라도 임차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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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미리 나가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집 근처 부동산 한두곳에만 내놓지 마시고 변경 1~2km 내의 모든 부동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매물을 내놓으세요 중개사들이 공유하는 전산망이 있지만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이 노출 빈도를 훨씬 높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면 집주인이 내야 할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대신 부담하겠다고 중개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중개사 입장에서 수익이 확실해지므로 내 방을 우선적으로 손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네이버 카페나 앱 중 가장 활성화된 플랫폼은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입니다 당근마켓보다 방을 구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성사율이 높습니다. 개인이 직접 올리기는 어렵지만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광고비 일부를 보태드릴테니 직방이나 다방 상단에 올려달라고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달 월세는 제가 내드드리겠다 또는 이사비 20만원 지원 같은 조건을 제목에 명시하시고 썡돈으로 월세를 계속 내는 것보다 한달치 월세를 포기하고 빨리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방 사진을 새로 찍되 최대한 짐을 치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채광이 좋을 때 찍은 사진으로 교체하시고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 일부를 제하고라도 일찍 종료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중하게 협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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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6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만기 1~2개월 전 은행에 청약 입주로 인해 6개월 단기 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품 자격 상실 시 일반 전세대출로 전환하여 기간만 맞추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2028년 4월까지의 6개월짜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 기간을 입주 시점에 맞추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2년 단위로 대출을 연장하더라도 내 집 마련으로 인한 상환은 많은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므로 6개월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이 정 안 될 경우에는 대출금만큼 보증금을 반환하고 남은 기간을 월세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현실적인 실행 순서로 현재 대출 받은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혼인으로 청년 자격은 상실했으나 청약 입주 때문에 6개월만 일반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은행 답변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6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을 협조를 구하세요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편한 시기를 조율해주면 흔쾌히 승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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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주택구입의 적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인지 혹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을 때 집을 사면 매달 나가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마라보다 더 중요한것은 내가 매달 원리금을 갚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입니다 전체 소득의 30~40% 이상이 주거비로 나간다면 조금 더 기다리며 자금을 모으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향후 2~3년 내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싱 ㅔ하락할 가능성이 크니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서울 주요 도심처럼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곳은 지금이 제일 싸다는 말을 통용되기도 합니다. 관심 지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정부 정책을 활용하면 생애최초 대출 등 저금리 정책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에는 가장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즉 시장의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나의 가용 자산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의 리스트를 먼저 만드시고 그 매물들의 가격이 전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내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기다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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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중개수수료를 받는데, 연결해서 매칭해주는 댓가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매칭을 넘어선 법률 및 행정 대행 서비스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이나 압류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주 확인 등 거래의 안전성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전세 사기나 이중 계약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가격 협상부터 잔금 날짜 조정, 하자 수리에 대한 책임 소재 명시 등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해 주는 비용입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중개업소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수수료에는 사고 시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의 내부 상태와 입지조건, 세금 관계 등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추후 분쟁 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매매 시 지자체 실거래가 신고글 대행하며 잔금 당일 관리비 정산, 열수 전수 확인, 열쇠 인도 등 입주 과정 전반의 복잡한 뒤처리를 도맡아 처리해주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 협력 은행을 연결해주거나 이사, 청소 등 신뢰할 만한 업체를 추천받는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인프라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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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사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취득세와 대출 이자 등 초기 비용이 크므로 본인의 저축액과 매달 감당 가능한 원리금 상환액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이사 비용과 복비를 절약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매매가 유리하며 2년 내외의 단기 거주나 이직 가능성이 있다면 전세로 자금을 보호하며 기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용 집 한채는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므로 감당 가능한 범위라면 내 집 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가 어려울때는 어려운 용어 공부에 매물되기보다 관심있는 지역의 대표 아파트 3곳을 선정하여 매주 실거래가 변화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책상 앞에서의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실제 해당 동네를 걸어보고 단지 내부와 주변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감을 잡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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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세 동시 진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소유자와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당일인 3월 20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효력은 다음날인 3월 21일 0시부터 발생하며 이는 새로운 임대인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3월 20일 이후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으로 명의가 완전히 변경된 것을 확인한 뒤 보증보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며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은행의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되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잔금 당일인 3월 20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 당일이나 익월에 임차인보다 앞서는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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