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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임대보증금 감액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변경(감액 또는 증액) 신청은 일반적으로 계약 시점에 한 번, 그리고 입주 후에는 재계약 시점에 가능합니다.다만, '입주 전'에 감액 신청을 하는 경우의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급 주체인 LH 해당 지역 본부/지사 또는 계약 안내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 관련 사항은 서류를 보낸 해당 지사나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므로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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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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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부동산 대책 이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 변화 주시하여 정부의 추가 세제 개편 논의(보유세, 거래세 등)나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동향 분석하여거래량, 매물 증감, 전세가율 등 데이터를 통해 시장이 냉각이 되는지, 아니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체적인 분석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이번 대책은 대출 문턱을 대폭 높여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은얼마를 빌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가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계획을 현실적으로 재점검하고, 급매물이나 청약 시장의 기회를 노리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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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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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를 공유받을수 있는 곳을 알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카페/다음 카페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부동산 스터디', '내집마련 스쿨' 등 유명한 부동산 재테크 및 투자 관련 카페들이 있습니다.회원 수가 많아 활발하며, 다양한 지역 분석 정보, 투자 후기, 정책 해석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모집이나 임장(현장 방문) 모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도 특정 지역, 투자 유형(예: 재개발, 경매) 등에 특화된 비공개 또는 공개 커뮤니티가 운영되기도 합니다.또한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하여 정확한 시세, 실거래가, 통계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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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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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이나 건물이 아닌 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매도를 해야지 빠르게 매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빠르게 팔려면 시세보다 확실히 낮은 가격(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으로 내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보다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급매물'로 인식되어 빠르게 거래됩니다.매도 가격을 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공시지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하세요. 다수의 부동산에 내놓는 것보다, 해당 지역 토지 거래에 경험이 많은 전문 중개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전속으로 맡기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전속 중개는 중개사에게 더 적극적인 홍보 동기를 부여합니다.또한 직거래 앱이나 다양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상세한 정보와 함께 급매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노출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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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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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중에 풍선 효과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효과는 어떤뜻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풍선을 한쪽에서 누르면 누른 부분은 줄어들지만, 다른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정부가 특정 지역(예: 서울 강남)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대출 제한, 세금 중과 등)를 시행할 때, 투기 자금이 규제가 덜하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변 지역(예: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수요가 규제망 밖의 지역이나 비규제 상품(예: 주택 외의 상업용 부동산, 토지)으로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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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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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월세계약 후에 갱신시점에서 기간조절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연락 여부는 의무는 아닙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거나 법률적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약서 작성과 법적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 시에는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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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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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킹을 하는 카페에서 온수 보일러가 고장 났을때, 설비로 취급해야하는지 편의 시설로 봐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전기 온수 보일러가 건물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편의 시설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며,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건물주(임대인) 부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나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대규모 수선은 건물주가 부담합니다. 예시: 건물의 외벽, 지붕 누수, 건물 자체의 배관, 난방 시설의 기본적인 배관 등.임차인(세입자) 부담 (민법 제634조): 임차인은 소규모의 수선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또는 임차인의 영업에 필요한 부가적인 시설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핵심은 해당 전기 온수 보일러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특히, 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설비는 임차인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로 보아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설비 시설이 아니라 편의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상가 임대차의 관행을 따릅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① 건물의 기본적인 배관 문제였다면 건물주 부담, ②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설비나 소모품이었다면 임차인 부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원인 규명: 보일러 파열의 원인이 건물의 노후화인지, 아니면 카페 영업 중 발생한 기름기 등 이물질로 인한 막힘 때문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원인이 임차인의 영업 활동에 있다면, 편의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 협의: 건물의 노후화와 임차인의 영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경우, 교체 비용을 양측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건물주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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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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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각각 언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다음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공고일부터 5일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 대출 및 세제 규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거래 자체를 강력하게 제한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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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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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한테 기숙사제공할 건데 계약서 상의 명의를 대표자 명의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업장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경비 처리가 매우 복잡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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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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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관리사무소에 이사가는 주소를 안 알려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사무소는 주로 아파트 공용 부분의 관리와 관리비 정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 알려줘야 하는 정보는 이사 날짜 및 시간입니다. 이사 차량 진입 통제,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정산을 위해 필요합니다.현재 거주지에 대한 최종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포함)를 정산하고 납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새로 이사 가는 주소나 이사 후의 개인 연락처 등은 관리비 정산이나 공용 시설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이를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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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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