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지내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에 대한 관리비도 관리비고지서에 포함이 되나요?

최근 한 커뮤니티를 보니 이용하지도 않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대한 관리비가,

관리비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 불만이다라는 글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단지내에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일반 관리비에 포함이 되서 나오는게 맞나요?

이러한 곳들에 대한 이용료, 관리비 포함 여부 등은 입주자협의회 등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단지네 커뮤니티시설은 주민 복지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용시마다 소액의 일정비용을 받지만, 운영관리에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전체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등에서 부과기준을 관리규약 및 의결로 명확히 구분하는 할수 있으면, 이런 경우 전체분담이 아닌 이용자부담으로 전환을 할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이용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관리유지가 안될경우 이에 대한 처리부분에 대한 논쟁이 또 발생될수 있어 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보유는 최근 하이엔드아파트의 추세이기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관리비를 통해 유지를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의 청소, 수리 등 기본적인 유지 관리비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주민이 나눠 내는 일반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만 따로 요금을 받을지, 혹은 관리비에 일괄 포함할지 등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세대의 불만이 많다면 입주민 의결을 모아 실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관리규약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은 법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로 분류되며 이런 시설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아파트는 공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이용료를 내고 쓰는 개인 시설이 아니라 입주민 전체가 소유한 공동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안쓰는데도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로 대법원 판례가 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수영장이나 헬스장등의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선택적 서비스라기 보다는 공동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짙고 또한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은 시설물등 기본 건물 유지보수 측면에서 들어가는 기본 운영비개념이고, 이용료는 실제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는 측면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입대위가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서 공동규약에 맞게 잘 운영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은 아파트 공용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엘리베이터 유지비처럼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비용을 전 세대고지서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커뮤니티 운영비를 전 세대에 똑같이 걷을지 실제 이용자에게만 따로 거둘지는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단지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미이용 세대의 불만이 많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관리규약 개정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바꾸어 고지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